언론중재법과 전파법 등 2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주목할 대목은 방송법과 신문법 등 쟁점 법안의 국회 상정 시기를 합의문에 못박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여야가 새해 초 의견접근을 이뤘던 가합의안과 다른 내용이다. 여야의 가합의안은 미디어 관계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미디어 관련 6개 법안 외에는 다 상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다른 쟁점 법안의 경우 국회 상정을 이끌어냈지만 방송법 신문법 국회상정은 실패했다.
방송법과 신문법 등 쟁점 법안의 특정한 처리 시기를 정하지 않은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빠른 시일’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민주당은 시한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의 결과를 70점 정도로 진단하며 미디어 관련법을 선별해서 처리하기로 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실무 협상팀의 분위기는 긍정 평가에 무게가 실린다. 전파법과 언론중재법을 양보했지만 두 법안 모두 손해 볼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파법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처리해도 좋다는 판단이 있었고 언론중재법도 협의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언론중재법 전파법 협의처리는) 방송법을 포함한 미디어 관련법의 2월 상정이라는 독소조항을 빼내고 기한 없는 합의 처리를 합의해낼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합의 처리 노력’이라는 여야 합의문은 논란의 불씨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합의 처리의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여당은 협의 처리에 준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홍 원내대표는 “합의 처리는 여야 합의가 돼야 한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처리가 어려운 것이다.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합의 처리와 이야기가 좀 다르다”고 말했다.
류정민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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