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수 KT 사장 수뢰혐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기자들에게 수사상황을 설명해준 대화록 2건이 모 언론사 정보보고를 통해 KT 임원에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해당 언론사와 서울중앙지검 기자단, 서울 서부지검 기자단에 항의를 표시해 검찰 기자단이 사과하는 등 파장이 일기도 했다.

7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기자들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달 16일 KT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지난달 20일께 오전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돌연 기자단에 "티 타임(매주 월수금 기자들에게 간략히 수사상황에 대해 비공식 설명을 하고 있는 일종의 기자간담회) 때 나눴던 대화내용이 언론사 정보보고의 형태로 KT 임원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며 "앞으로 브리핑을 못하겠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기자들에게 인쇄한 정보보고 내용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기자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기자들은 곧바로 회의를 열어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사실인 만큼 미안하게 됐다. 향후 언론사별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김수남 차장에게 전달했다. 그날 이후 '티 타임'에서는 기자들이 3차장 사무실에 갈 땐 노트북을 가져가지 않고 수첩에 메모하는 방식으로 취재를 하게 됐다.

오세인 대검찰청 대변인은 이날 "검찰이 브리핑을 할 때 취재지원의 측면에서 수사현황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뢰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해당 언론사와 서울중앙지검 서부지검 기자단에 '이런 일을 삼가달라'는 취지의 유감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언론사가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기자단 간사를 맡고 있는 홍성규 서울신문 기자는 "전체 언론사의 문제는 아니지만 30여 개사 중 1개 사에서라도 피의자로 지목된 수사의 이해관계자에게 수사상황에 대한 내용이 언론사 정보보고를 통해 유출된 것은 우리로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기자들마다 내부보안을 강화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사마다 정보보고를 취합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일 경우 사내 게시판에 올려놓고 누구나 열람 복사 인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며 "어쨌든 이번 일로 기자 전체가 언짢게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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