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통합방송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그 처리를 다음회기를 넘기기로 했다.
국회 문화체육공보위는 지난 14일 상임위를 열고 통합방송법안을 다음 회기에 처리키로 했다.
문체위는 이날 여야간 쟁점 사항인 위성방송 사업자 범위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야당 단일안과 정부안의 제안설명만 들은 뒤 산회했다. 이에 따라 통합방송법 논의는 다음 국회 회기로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됐다.
야당 단일안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위성방송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데 반해 정부안은 이들의 참여를 허용하되 1인 소유지분 상한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신한국당 일각에선 소유지분 제한을 10% 이내로 제한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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