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가 TV프로그램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위상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에서 TV프로그램 중간광고 허용여부를 묻는 최희준 의원(국민회의)의 질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장관은 서면 답변을 통해 “중간광고는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광고효과제고와 국내 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시 방송·광고계 및 일반시청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장관은 또 광고공사의 광고판매권 독점이 위헌이 아니냐는 지대섭 자민련 의원의 질의에 대해 “광고시장 개방 정도가 높아지면서 공사 체제는 어려움을 겪게 돼 대치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해 공사의 존립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오장관은 국민회의 정동채, 최재승 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26일 중앙일간지와 일부 지방지 1면에 날치기 노동법을 홍보하는 광고가 게재된 경위를 추궁하자 모든 구상을 자신이 했으며 광고비도 공보처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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