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당초 지난달 19일까지로 예정했던 조선일보 전 사주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6월1일까지 연장했다. 지난 1월23일까지였던 세무조사를 4월19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조선의 상속·증여세 부분에 대한 조사 기간이 7개월을 넘게 되면서 국세청의 조사 방향과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선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의 ‘조사기간 연장통지서’를 조선에 보내 “금융거래 현지 확인으로 인해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조선일보에 10월30일부터 2007년 1월23일까지 △2002∼2003년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 통합 조사 △2001∼2005년 본사와 계열사의 주식 변동조사 △스포츠조선 2002년 7월∼2003년 6월의 법인세 납부 내역 △2003년 8월 타계한 방일영 전 고문이 남긴 재산의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납부 사항 등을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 1월 법인세 관련 조사는 2월28일까지, 방 전 고문 등 대주주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조사는 4월19일까지 1차 연장한다고 통보했고, ‘거래처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 필요’에 의해 법인세 세무조사 기한을 3월15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다.

법인세와 관련, 2차 연장 통보에서 국세청은 당시 4월19일까지 1차례 연장된 방 전 고문의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는 조사 기일이 남아 별도의 연장 통보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조선과 함께 시작한 KBS, 매일경제신문 등과 조선 본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미 완료해 결과를 해당 언론사에 통보한 상태다. 3월15일 마무리된 조선일보 법인세 조사 결과도 지난달 초 통보됐으며, 조선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언론사별 구체적인 추징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안경숙 기자의 기사 잘 읽으셨나요?
후원은 더 좋은 기사에 도움이 됩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