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해야 할 방송관련 법안이 산적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공전하고 있다.
당초 지난 16∼17일 예정됐던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채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따라 23∼24일 예정인 법안심사소위원회와 25일 예정인 소위원회 통과법안 의결 등의 일정도 함께 연기됐다.
이처럼 일정이 공전된 것은 국회 의석수 변화에 따른 법안심사소위원장 변동 문제 때문이다.
한나라당 쪽에서는 한나라당이 원내 1당이 된만큼 기존 열린우리당 소속 전병헌 의원(현 통합신당모임)이 맡았던 법안심사소위원장 자리를 한나라당 몫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대신 한나라당은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내놓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쪽에서는 한나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각 상임위별로 논의한 뒤 법안심사소위원장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문광위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도 마찬가지이며,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인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역시 유사한 논란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광위의 공전으로 4월 임시국회 회기동안 처리해야 할 방송관계 법안처리 일정도 함께 헛돌고 있다.
우선 미뤄진 법안은 16∼1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방송영상교류촉진법안’이다.
전병헌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이 법안은 문화부 산하기관인 방송진흥원이 시행하고 있는 방송콘텐츠 진흥 및 해외교류 사업의 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기금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오는 20일 공청회가 열릴 예정인 ‘광고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도 불확실해졌다. 광고진흥법은 광고진흥원을 신설해 현재 흩어져있는 신문·방송·인터넷·전광판 광고의 심의·편성·진흥사업 등의 기능을 하나로 합친다는 내용이다.
방송교류촉진법과 광고진흥법 모두 방송 프로그램 및 광고 진흥정책을 문화부 쪽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방송위원회와의 갈등이 예견되는 법안들이다.
방송위 소관인 방송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지상파 방송사와 일간신문 사이의 상호겸영을 보다 엄격히 금지하는 개정안(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 발의), 현재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고유권한인 채널 편성권을 제한하는 개정안(김양수 한나라당 의원 발의) 등 현재 12개 방송법 개정안이 문광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또한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의 일정도 표류할 경우에는 방송통신기구개편법안과 IPTV 도입법안 처리일정도 함께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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