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MBC가 <뉴스데스크> 등에서 보도한 문화재 보수지원비 보도에 대해 월정사와 문화재청 등이 오보인데다 취재윤리까지 위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MBC는 해당 기사를 자사 홈페이지와 포털에서 모두 삭제하긴 했지만 팩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MBC는 지난달 20일 <뉴스데스크>와 <뉴스24>에서 '엉뚱한 예산집행'에서 "국보급 문화재를 보수하라고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지원했는데 몇 년째 불상은 갈라지고 석탑은 곳곳이 떨어져나간 채로 방치돼 있는 사찰이 있다"며 월정사와 도피안사를 사례로 들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월정사와 문화재청 등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있다. 석탑 및 불상 보수를 위해 지원된 예산이 수행자와 승려들의 숙소를 고치고 짓는 데 사용됐다는 MBC의 보도와 달리, 문화재청은 석탑 보수비를 지원한 사실이 없고 원래부터 주변정비사업 목적으로 예산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MBC <뉴스데스크>와 <뉴스24>도 리포트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그대로 보도했지만 이를 연관지어 보도한 앵커멘트가 문제가 됐다. 특히 다음날인 21일 아침뉴스 <뉴스투데이>에서는 출연한 기자가 "석탑을 고치라고 준 돈인데 엉뚱하게도 석탑 옆에 있는 절 건물을 고치는 데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MBC는 <뉴스투데이> 보도에 대해서는 다음 날인 22일 정정보도를 내보낸 데 이어 <뉴스데스크>와 <뉴스24> 기사를 인터넷에서 모두 삭제했다.
MBC 보도국 사건팀장은 "팩트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월정사 쪽의 요청이 있었고 <뉴스투데이>에서 기자가 멘트를 잘못한 부분을 감안해서 홈페이지와 포털 등에서 기사를 삭제했다"며 "하지만 <뉴스데스크>와 <뉴스24>의 경우 법적 검토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사건팀장은 "아이템 자체는 월정사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이 예산 배정을 할 때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월정사 쪽은 또한 취재진이 취재과정에서 취재윤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정사는 지난달 21일 "본 사찰은 사찰 경내 촬영 및 인터뷰 불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종무원들이 다 퇴근한 뒤 허락도 없이 취재진이 촬영을 해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MBC 사건팀장은 "취재진은 최대한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나중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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