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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창룡 기자 | ||
지노위는 지난 7일 "남 기자의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세계일보는 남 기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월급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남기자는 지난 8·9월 사내 전자게시판에 세계일보가 시행사로 참여했던 용산구 시티파크 10채가 간부들에게 특별 분양됐음을 폭로하면서 이를 회사재산으로 반납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올려 9월15일 징계해고 당했다.
지노위는 판정문에서 '남 기자가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내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세계일보 쪽의 주장에 대해 "기자 양심에 비춰 사측에 진상규명을 요구한 일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노위는 "남기자가 글에서 사용한 용어가 매우 자극적이고 풍자적이어서 불쾌감을 느끼게 한 사실도 인정돼 사측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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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실린 남창룡 기자 관련 판정문. | ||
세계일보 기획실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결국 중앙노동위 등 상급기관까지 가는 긴 싸움이 됐다"고 말해 지노위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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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룡 기자는 지노위의 복직 판정에 대해 "해고 직후부터 캄캄했던 마음이 씻긴 듯한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남 기자는 "마이너스 통장과 지인들의 후원금으로 기자협회장 선거도 준비하고 생활을 연명하고 있지만 겨울나기는 여전히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남 기자는 지노위의 판정과는 별도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도 함께 준비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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