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가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신문협회는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사 발행인들이 모인 단체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 53개 사가 가입했다.
신문협회는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주로 제조물 책임법, 하도급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거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극히 제한된 영역에서 도입돼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예훼손 및 표현의 영역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사법 체계의 기본 정신인 ‘실손해 배상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또 “이미 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부과할 경우 이중 제재가 돼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이어 “헌법 제21조 2항은 표현물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사후적 구제 수단으로 하고 있지만, 개정안(제44조의 7)은 행정기관이 언론보도의 허위 조작정보 판단 및 조치 명령을 가능하게 해 사실상의 사전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제44조의 11의 경우 “‘타인을 해할 의도(악의)’를 법률로 추정하는 규정으로 입증책임을 사실상 행위자에게 전가해 책임주의·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취재원 노출과 공익제보 위축 등 저널리즘의 핵심 기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무엇보다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법 행위의 재발방지’라는 시행 목적과 다르게 ‘언론의 위축’을 노리는 권력층이 ‘전략적 봉쇄 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SLAPP)’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일명 ‘입막음용 소송’이라 불리는 ‘전략적 봉쇄 소송’은 애초에 승소가 소송의 주목적이 아니라 언론사에 비용 부담이나 정신적 압박을 가해 후속 보도를 막거나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개정안 제44조의 12의 전략적 봉쇄소송(SLAPP) 방지 특칙은 요건의 추상성, 항고 불가 구조, 절차 중지의 한계 등으로 실효성이 낮아 실제 남용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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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는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헌법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 원칙에도 반할 위험이 크므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문협회는 지난해 6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적·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인정된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4단체 또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역시 “법규범으로서 갖추어야 할 체계성과 논리적 정합성을 결여하고 있고, 언론·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현저하다”며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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