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언론보도 손해배상 판결의 65.2%가 500만 원 이하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 5일 발행한 2024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예훼손 언론소송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 승소율은 평균 31.8%였다. 연도별로는 2022년 30.1%, 2023년 31.4%, 2024년 34.3%였다. 손해배상 청구액 평균은 2022년 8250만 원, 2023년 8480만 원, 2024년 9660만 원을 기록했다. 매해 청구액이 늘어나는 모양새처럼 보이지만, 같은 기간 중앙값은 3000만 100원, 3100만 원, 3000만 원으로 평균액과 차이를 보인다.
최근 3년간 언론소송 손해배상 인용액 평균은 2022년 593만 원, 2023년 855만 원, 2024년 1021만 원을 기록했다. 중앙값 역시 같은 기간 285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2022년~2024년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판결 112건 중 500만 원 이하가 73건으로 65.2%를 차지해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였다. 500만 원~1000만 원이 18건으로 16.1%, 2000만 원~5000만 원이 12건으로 10.7%, 1000만 원~2000만 원이 9건으로 8% 순이었다. 이 기간 인용 최고액이 5000만 원이었다.
매체유형별로 보면 방송은 평균 인용액이 23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승소율이 13.6%로 낮았다. 해당 보고서는 “손해배상청구가 전 매체 유형에 걸쳐 쉽게 인용되지 않는 경향”이라고 전했으며 “인용액 평균값은 약 827만 원, 중앙값은 350만 원으로, 양자 간의 차이는 일부 고액 판결의 영향으로 평균값이 상승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실제 인용액은 대부분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범위에 집중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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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중 일반인의 승소율은 39.4%였고, 인용액 중앙값은 500만 원이었다. 반면 공인의 승소율은 28.3%였고, 인용액 중앙값은 1000만 원이었다. 사회적 지위가 배상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대목이다. 일반인보다 공인의 승소율이 낮은 점은 보도의 공익성을 감안하는 재판부의 결정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인 중에서도 정치인 승소율은 27.3%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한 배상액을 늘리고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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