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력 경제지 기자가 자신이 매수한 주식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가 적발된 뒤 퇴사했다.
13일 매일경제 편집국 측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된 A기자가 최근 퇴사했다.
매일경제 편집국장은 이날 “본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회사에 이야기를 했고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사표 내고 퇴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에 대한 매일경제 사측의 진상조사나 징계 등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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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자는 지난 2023년 7월13일~2024년 6월20일 10개 종목을 매수했다가, 해당 종목들에 상당한 호재가 발생할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큰 기사 등을 보도하면서 매매를 유인한 뒤 매도한 방식으로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는 지난해 12월 제22차 회의에서 이번 사안을 부정거래행위 금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관련 조치 이유로 “통상 주가가 언론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이 호재성 기사를 작성하는 종목을 매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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