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사 등에 역대 최다 법정제재를 가한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에서 국민의힘 추천 위원으로 활동한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방송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선방위 제재에 대한 방송사들의 소송 결과에도 이 같은 판단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11일 최철호 이사장이 22대 총선 선방위원 시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5조1항을 위반해 “감독기관의 조사 및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 사건을 이첩했다.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대표 출신인 최철호 이사장은 공언련이 제기한 민원을 인지하면서도 관련 심의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셀프민원’ 의혹으로 지난 2월 권익위에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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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선방위는 방송사들에 총 30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는데, 대부분 공정성 심의로 정부·여당 비판 보도에 중징계가 몰려 ‘입틀막 심의’라는 야당과 언론계 반발을 불렀다. 최철호 당시 위원은 30건의 법정제재 중 29건 의결에 참여했다. 방송사들이 선방위 법정제재 19건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현재까지 모두 받아들여졌다.
이희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변호사)은 통화에서 “최철호 전 위원이 관여한 부분에는 (소송에서) 당연히 영향이 갈 것”이라며 “사실상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성격이 유사해 보인다. 절차적인 부분에서 위법성이 나온 거면 (심의의) 내용적인 정당성도 당연히 문제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도 문제 있다는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봤다.

앞서 최철호 전 위원의 ‘셀프민원’ 의혹이 불거진 2월, 당시 백선기 선방위원장은 권익위 신고를 선방위 정당성을 흔들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취재 거부’를 선언한 바 있다. 백선기 위원장은 회의 현장에서 “일부 위원들에 대해 여러 말이 나오는데 사무처에서 그런 것 잘 보호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원들은) 언론사 접촉 안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선기 위원장은 지난달 2024년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원장으로 다시 호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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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선방위원(한국언론학회 추천)으로 활동한 홍원식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는 “문제가 있으면 회피를 권유하거나 조정을 하는 것이 선방위원장의 역할이지 않나. (백 위원장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 있는 걸로 보인다”며 “지난 선방위가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됐고 편파적으로 심의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드러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철호 전 위원은 지난 4월 MBC ‘스트레이트’에 법정제재 최고 수위 ‘관계자 징계’를 의결하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가정주부가 받은 선물에 비유해 논란을 샀다. 그리고 지난달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의해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미디어오늘은 최 이사장에 입장을 묻기 위해 전화, 문자 등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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