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S(방탄소년단) 슈가(민윤기)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다른 사람의 CCTV 영상을 슈가로 잘못 보도한 JTBC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언급하며 법정제재를 예고했다.
방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8월7일자 ‘JTBC 뉴스룸’에 만장일치로 제작진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제작진 의견진술이 의결되면 차후 회의에서 제작진이 출석해 질의응답을 거친 후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JTBC는 지난 7일 <BTS 슈가, 술 마시고 스쿠터 운전> 리포트에서 도로를 지나가는 스쿠터의 CCTV 영상과 함께 슈가가 주차를 하다 만취 상태에서 넘어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방송엔 방송심의규정 14조 객관성 위반 등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심의위원들은 명백한 오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류희림 위원장은 “작년 김만배 녹취록 인용 방송사들을 심의할 때 법정제재를 내렸다. 그 뒤로도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사용했을 때는 중징계를 의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위원도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방송을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를 예측하고 보도하는 건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제작진 의견진술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법정제재를 전제하는 경우가 많다. 법정제재를 의결하기 전 의견진술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본래 9인으로 운영되는 방심위가 현재 대통령 추천 3인(류희림·강경필·김정수)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금의 6기 방심위가 법정제재를 의결할 정당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임 기수(5기) 위원이 참여한 류희림 위원장 호선 절차 과정이 위법하다며 법정제재를 의결해도 관련 소송에서 뒤집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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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는 오보 이후 지난 14일 JTBC ‘뉴스룸’은 별도의 사과나 정정보도 없이 유튜브 등에서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했다. 이후 지난 16일 최재원 JTBC 앵커는 ‘뉴스룸’에서 “지난 7일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을 보도했다. 당시 보도 첫 부분을 전동 스쿠터를 타고 대로를 지나가는 CCTV 영상을 방영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영상 속 남성이 슈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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