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취임 이후 방송사에 의결된 법정제재 29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인용됐다.
방심위 노조(언론노조 방심위지부)에 따르면 2023년 9월 이후 방심위 및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의결한 법정제재 29건이 현재 모두 집행정지됐다. 방송사별로 △MBC 19건(지역MBC 포함) △CBS 4건 △JTBC 2건 △YTN 2건 △cpbc(평화방송) 2건이다.
주제별로는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보도 △대통령 전용기 MBC 배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일기예보 파란색1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후쿠시마 오염수 등 정부·여당 비판 보도가 대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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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의결은 10건, 선방위 의결은 19건이며 모두 국민의힘 혹은 보수성향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이 제기한 민원이다.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의결은 방심위 및 선방위가 하지만 법정제재를 실제 집행하는 행정 주체는 방통위라 소송도 방통위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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