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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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커머스 쇼핑엔티가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에서 “오직 방송에서만 구매 가능하다”는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광고소위)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쇼핑엔티는 지난 2월 <레이델 폴리코사놀5> 판매방송에서 자막을 통해 “오직 방송에서만 구매가능”이라고 고지했다. 출연자들은 “12개월분 구성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1번 구성은 방송에서밖에 구매가 안 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방심위 사무처 확인 결과 쇼핑엔티는 방송 이후 자사 온라인몰에서 해당 상품을 같은 조건에 판매했다.

광고소위는 지난 11일 쇼핑엔티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하면서 “사실과 다른 한정 표현을 사용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홈쇼핑은 한정판매 표현을 허위로 사용해선 안 된다.

티커머스는 일반 홈쇼핑과 유사하지만, 리모컨을 통해 주문·결제할 수 있으며 녹화방송만 허용된다. 방심위 제재 수위는 낮은 단계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단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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