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허위 발언을 하며 일방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대담을 방송한 CTS 기독교TV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11월3일 CT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후 내린 제재조치를 방통위에 처분 요청하면 방통위의 제재가 이뤄진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출연자를 편향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차별금지법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았고, 위 법안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일부 출연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다”며 법정제재 ‘주의’ 결정을 내렸다.
CTS는 2020년 7월1일 ‘[생방송]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를 방송했다. 방송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대담하면서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로만 구성해 이야기를 나눴다. 출연자들은 대담에서 “이 법은 쉽게 말해 동성애 보호법이고 동성애 반대자들 처벌법이다”, “우리 아이들이 군대 가서 얼마든지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나 동성애자야 그러면 처벌을 못 한다. 이게 이번에 차별금지법안으로 구체화 돼 있다는 사실이다”, “마약 소수자나 음주 소수자도 우리도 보호해달라 그러면 막을 근거가 없다” 등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발언들과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허위 발언을 이어갔다.
![▲ CTS ‘[생방송]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https://cdn.mediatoday.co.kr/news/photo/202212/307445_421954_07.png)
이에 방통심의위는 2020년 11월9일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규정 ‘공정성’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당시 이소영 위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어떤 식으로 청취자들에게 전달할지 방송사로서 역할을 다 했냐”며 “그렇지 않다.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패널들만을 불러 일방의 의견만을 전달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종교방송이라는 채널 특수성을 감안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재영 위원은 “종교는 성역이 아니다. 치외법권 지대에 있지 않다. 다만 종교방송이라는 매체의 특수성과 이런 안건으로 처음 심의받는 점은 고려한다”고 말했고, 심영섭 위원도 “종교방송이라고 해서 특혜받기를 주장하면서 이런 심의 때는 또 다른 게 봐 달라고 하는 건 맞는 건가”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종교방송’이라는 채널의 특수성을 근거로 CTS의 방통위 제재 취소 소송을 받아들였다. CTS는 선교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종교전문 종합유선방송채널이므로 종교의 자유와 방송사업의 수익성 유지 상황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종교전문 채널에서 동성애를 불허하는 특정 종교의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차별금지법안의 법률적, 사회적 문제점에 관한 주장을 전개한 것으로서 종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며 “비록 방송내용 중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에 대하여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방송법상 형식적 공정의무 내지 객관의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이분법적 판단으로 재단하는 것은 자칫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마저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아울러 “CTS는 민간사업자인 원고가 기독교의 교리 교육 및 선교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종교전문 채널이다. 방송사업의 수익성을 유지해야해 소비자(시청자)들의 수요와 의견을 1차적으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교단, 교회, 교인들로부터 받는 헌금 내지 기부금을 주된 재원으로 삼아 운영되고 있고, 반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비중은 현저히 낮으므로, 지상파방송 기타 공영방송과 같은 수준의 높은 공익성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방통위는 11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신청했다.
후원은 더 좋은 기사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