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자신들을 규탄한 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 관계자들에게 총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최근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등 ‘구글코리아 규탄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언론노조와 산하 지부, 민언련 소속 참가자 등 7명에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을 주장하며 총 2억8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20일 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민언련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구글코리아 사무실 앞에서 유튜브가 가로세로연구소 등 혐오, 차별 등을 조장하는 문제가 있는 채널을 방치하고 있다며 적극 조치와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가세연 등 혐오,차별 유튜브채널에 대한 구글의 규제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기자회견 현장. 사진=윤유경 기자.
▲ 가세연 등 혐오,차별 유튜브채널에 대한 구글의 규제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기자회견 현장. 사진=윤유경 기자.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 가로세로연구소 등 유튜브 채널의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 인권침해, 허위조작정보 유포는 폐해가 커지고 있고 △ 가로세로연구소는 유튜브 이용자와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고 △ 유튜브는 오히려 자극적 콘텐츠로 조회수와 슈퍼챗 수수료(현금성 후원)를 늘리는 데 관심을 기울일 뿐 사회적 책임을 방관해왔다는 등의 입장을 냈다.

이와 관련 가로세로연구소는 소장을 통해 “원고를 특정하여 혐오 차별 유튜브라고 단정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행위를 하며, 이를 통해 원고에 대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가로세로연구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누구보다 빨리 일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피고들의 위와 같은 모욕적이며 근거 없고 정반대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을 받았고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일어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 가로세로연구소 콘텐츠 갈무리
▲ 가로세로연구소 콘텐츠 갈무리

‘유튜브 이용자와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내용에 관해 가로세로연구소는 “유튜브 이용자와 시민들은 2022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비리와 과오를 저지른 정치인들에 대해 가감없이 비판을 하는 원고에 대해 ‘다시봤다 용감하다’ 등의 칭찬을 했으면 하지 지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인권침해를 한 적 없고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적 없다“며 “원고가 제기한 정치 의혹들은 후에 거의 사실로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유튜브가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에는 “유튜브 코리아(구글코리아)는 오히려 그동안 원고에 대해 적극 규제해왔다. 방송도 되기 전에 광고가 안 붙는 검열 형태의 노란 딱지가 붙어 광고 수익이 들어오지 않아 이것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단체, 언론단체에 대한 거액의 보복 소송”이라며 “이에 굴하지 않고 가로세로연구소를 비롯한 온라인 유해 콘텐츠의 문제와, 유해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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