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신군부에 의해 언론사에서 강제 해직됐던 표완수 YTN 사장과 노향기 언론중재위원이 정부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변정수)는 18일 88차 회의를 열어 이들을 포함한 69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표완수 YTN 사장은 지난 74년 경향신문에 입사, 80년 경제부 기자로 재직하던 중 신군부의 계엄령과 언론검열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신문제작 거부를 주도해 해직 및 구속됐다. 표 사장은 88년 언론계에 복귀, 시사저널 국제부장, 경향신문 국제부장·논설위원, 경인방송 사장 등을 거쳐 올 5월 YTN 사장에 선임됐다.
 
노향기 언론중재위원은 지난 70년 한국일보에 입사, 80년 사회부 기자 및 기자협회 부회장·한국일보 분회장으로 신군부에 맞서 검열철폐와 제작거부를 주도하다 강제 해직 당했다. 노 전 위원은 이후 기자협회 회장, 한겨레신문 편집국 부위원장, 월간 <말> 발행인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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