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선 위원장측 관계자는 28일 “정간법 논의가 그동안 공전돼 온 게 사실인데, 방송관계법도 마무리된 시점인만큼 이제 신문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원래 22일 법안심사 소위의 심의 대상이 됐으나 쟁점과 이견이 많아 우선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청회 토론자(공술인)로는 언론학계나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포괄할 예정이나 29일 현재 결정되지는 않았다. 심재권 의원 등 여야의원 27명이 정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지난 해 2월이다. 이 발의에는 심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20여명과 이부영·김홍신 한나라당 의원, 김원웅 개혁국민정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그동안 상임위 심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채 서랍 속에 묵혀 있었다. 문광위 한 관계자는 “언론관련법은 워낙 뜨거운 사안인데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선을 치르느라 정간법 개정을 다루기가 버거웠다”고 설명했다.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안의 주요 골자는 △정간물 시설기준 폐지 △정간물 사업자 경영자료의 문광부장관 신고 의무화 △언론사 겸영 제한 및 대기업 소유지분 제한 강화(현행 50%→33%) △각사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규약 제정 △구독강요 금지 및 독자위원회 구성 △온라인신문 법적 근거 신설 △언론중재위 위원 증원 및 언론피해 구제절차 보완 등이다.
이 내용은 2000년 11월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변이 입법청원한 정간법 개정안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이나, 청원안 중 ‘소유지분 제한’ ‘편집위 노사 동수 구성’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민주당 간사 김성호의원측은 이에 대해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심재권 의원 발의안에 대해 전반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입장이 이와 상반되고 있고 의견 조율이 안 될 경우 독자적인 개정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문광위 간사)측은 “심재권 의원 안은 기본적으로 법적 강제를 통해 ‘언론개혁’을 하겠다는 것인데, 언론개혁은 언론사 자율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법제도는 그러한 여건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규정만을 둬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예를 들어 경영·소유지분 제한이나 편집위원회 의무화 등을 그렇게 세세하고 엄격하게 법에 규정해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청회 등의 결과를 지켜본 뒤 심재권 의원 안으로는 조정이 힘들겠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개정안 준비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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