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동 MBC사옥. ⓒ연합뉴스
▲서울 상암동 MBC사옥. ⓒ연합뉴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7건의 법정제재를 받은 MBC가 지난달 받은 ‘관계자 징계’ 처분을 놓고 선방심의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MBC는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재심 청구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기각된 바 있다.

[관련 기사 : 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과징금’ 방송사 재심 요구 기각]

선방심의위는 지난 22일 7차 회의를 열고 지난달 11일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3년 12월13일자)에 의결된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에 대한 MBC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회의 결과를 포함해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선방심의위 기준 7건의 법정제재(관계자 징계 5건, 경고 2건)를 받았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 관련 방송을 심의하는 특별기구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중징계로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MBC는 선방심의위에 제출한 입장을 통해 “출연자의 발언은 생방송 중 제작진이 인지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돌발 발언”이라며 “진행자가 출연자의 개인적 견해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정정 멘트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이지만 (진행자가) 최소한의 노력은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부족한 점은 분명 있으나 제작진들의 심의 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을 참작하여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 징계 처분에 대해 재심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심의위원들은 MBC의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재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을 놓고 “지상파 방송으로 볼 수 없는 상당히 악의적인 프로그램”이라며 “재심 청구 이후에 진행자가 바뀌었지만 전혀 보완이 안 되고 있다고 본다. 이전 방송 내용에 대해 뒤에 정정하거나 사과방송했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다”고 말했다.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MBC가 사랑받았던 적이 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며 “위원회 제재로 이 프로그램이 제동이 걸리는 게 MBC 제작진들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특정 정당의 스피커라는 말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대표 이미지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대표 이미지

잇따른 선방심의위의 법정제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심재흔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관계자 징계는 우리 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최고 수준의 제재”라며 “2년 전 대통령 선거방송 심의나 4년 전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는 법정제재 ‘경고’가 최고 수준이었다. 너무 가혹하다는 게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백선기 위원장(방심위 추천)은 “2년 전, 4년 전에 비해 우리가 엄격하다는 지적에 한 말씀 드리겠다”며 “그때의 시대 정신과 지금의 시대 정신은 달라졌다. 기본적으로 상당한 엄격성이 있어야 언론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선거방송이나 방송 구도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시대 정신이 있으니 위원분들의 전문적인 판단과 결심을 믿고 6대1로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선방심의위 3차 회의에선 지난해 12월13일자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심의위원 5인의 동의로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사퇴 등에 대한 대담에서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없다’라고 말하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가 총선 결과를 예측하며 ‘민주당이 무조건 과반을 가져가야 된다’ 등 발언을 한 것이 일방적 주장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당시 최철호 위원은 제작진에게 “김준일 평론가의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전 국민이 들었는데 왜 사과 안 했나”,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위반하는 이언주 의원을 국민의힘 대표로 부른 이유가 뭔가”, “편파 방송으로 질타받는 신장식 변호사를 왜 장기간 방치하나. 팀장님(제작진) 의지냐” 등의 발언으로 MBC를 강하게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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