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홈페이지 대표 이미지
▲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홈페이지 대표 이미지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 2개월만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에서 7번째 법정제재를 받았다.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김건희 특검’이라 불렀다는 민원으로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심의위는 22일 7차 회의를 열고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4년 1월11일)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뉴스하이킥은 앞선 회의에서 6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회의엔 임정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박애성(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위원이 불참했다.

해당 방송엔 출연자(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가 현 정부에 ‘5공 때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한 것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에 ‘항상 가시가 돋혀 있다’, ‘피습이란 엄청난 사건은 발 빠르게 다른 프레임으로 덮어버렸다’고 발언한 것이 악의적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신장식 진행자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고가 차량 과세와 부동산 보유세 지적 발언이 악의적이라는 민원이 나왔다.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상명하복, 권위주의 문화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핼러윈 참사가 그런 문화 때문이라는 말까지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출연자와 진행자가 굉장히 빈정거리는 투로 얘기한다. 이언주 의원 발언을 보면 이재명 대표 기습 피해를 정부·여당이 지방의료 그런 주제로 덮어버리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여론과 언론이 덮은 것이다. 정부·여당이 그런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MBC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손 위원은 “공영방송이 편향적 보도를 자행하고 있다. 1월29일부터 2월20일까지 하이킥의 패널을 보니 진행자만 바뀌었을 뿐이지 대동소이하다”며 “방송 내용이 계속 왜곡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계속 잘못 전달되고 있다는 말이다. MBC 제작진과 방송사가 자체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의견진술자로 나온 박정욱 MBC 시사콘텐츠제작파트장은 “패널 구성은 원칙적으로 오늘 심의 대상이 아니다”며 “권순표 앵커 방송 시점이 2월13일부터다. 방송 내용과 일부 패널에 대해 우려하셨던 부분 반영해서 부분적 조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신장식 진행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고가 차량 과세와 부동산 보유세 관련 발언한 것을 놓고 “‘대통령 헌법 안 읽어보셨나요’라고 조롱조로 이야기한다. 신장식 개인의 발언이 MBC의 발언이 되는 것”이라고 했고 권재홍 위원(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도 “신장식씨는 패널이 아니고 진행자다. 진행자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바람직한가. 제작진은 이것이 용인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말했다.

박정욱 파트장은 “대중과 괴리된 주장이 아닌 언론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이 정도 비판도 할 수 없는 영역인지에 대해 솔직히 의문”이라며 “선거와 직접적 연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4인 의견으로 법정제재 ‘경고’가 의결됐다.

▲ 지난달 15일자 SBS 편상욱 뉴스브리핑 갈무리.
▲ 지난달 15일자 SBS 편상욱 뉴스브리핑 갈무리.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2024년 1월15일)엔 행정지도 ‘권고’가 나왔다. 해당 방송엔 야당 측 출연자(김영배 민주당 의원)가 특검에 대해 영부인이 아닌 ‘김건희 특검’이라고 호칭하고 윤석열 정부엔 ‘폭정’이라고 언급하는 등 윤 정부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최철호 위원은 ‘김건희’라고 언급된 것을 놓고 “지상파는 보편재다. 불특정 다수가 보니 국민교육, 정서에 끼치는 영향이 있다. 순화된 용어를 진행자가 잡아줘야 한다”고 했다. 손형기 위원도 “여사를 안 붙이고 이러면 진행자가 사려 깊게 잡아줘야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심재흔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이 “이미 사회가 그렇게 네이밍한 상태다. ‘김건희 특검’ 이외에 여사를 붙였어야 할 자리에 ‘김건희’라고 한 대목은 찾기 어렵다. ‘폭정’ 표현도 언론이라면 용인되는 수준”이라고 말한 뒤 ‘문제없음’을 내렸지만 과반 의사에 따라 행정지도 ‘권고’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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