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동 MBC사옥. ⓒ연합뉴스
▲서울 상암동 MBC사옥. ⓒ연합뉴스

MBC가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부과된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1월25일자)가 부당하다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심의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재심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MBC가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PD에 격려상을 줬다며 “선방심의위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방심의위는 1월25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지난해 12월20~27일 방송분)에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패널 구성이 편향됐고 진행자가 중립을 지키지 않았으며, MBC가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에 MBC는 19일 재심을 청구했다. MBC는 재심청구를 하면서 “패널 선정은 방송사의 자율적 영역이며,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패널의 성향을 문제삼은 건 자칫 검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 시점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주요한 이슈였다. 방송 초점이 정부여당에 쏠리는 것을 엄격한 잣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선방심의위는 29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패널 선정이 자율적 영역이라고 하는 건 선방심의위 규정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당화 문제나 돈 봉투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다루지 않은 건 편향성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최철호 위원은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려진 법정제재가 7건(관계자 징계 5건, 경고 2건)이라면서 “진행자는 정치권으로 갔고, 징계의 최우선 대상이 될 PD는 격려상을 받았다. 선방심의위 결정의 근본적 취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손형기 위원은 MBC가 선방심의위에 선전포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손 위원은 “PD는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MBC는 포상금을 줬다”며 “MBC의 편파보도를 비판해온 다수 국민과 선방심의위에 선전포고를 한 거다. 더 이상 논의할 계제는 없다”고 했다.

백선기 위원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은 “MBC가 선방심의위 심의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선거라는 엄중한 시점에선 패널 선정에 기계적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이를 방송사의 자율적 영역으로 치부했는데, 제작진의 문제의식이 약한 것 같다”고 했다. 선방심의위는 지난 22일에도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1월11일자)에 의결된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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