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신당이 지난달까지 MBC ‘뉴스하이킥’을 진행하던 신장식 변호사를 ‘1호 인재’로 영입했다.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비례대표 후보 사퇴 경력과 MBC 방송진행자를 그만둔 지 17일 만에 정치권행을 선언한 점이 논란이다.

이에 신 변호사는 “방송을 정치권으로 가기 위한 지렛대로 삼은 적 없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25일 서울 동작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조국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1호 영입인사 발표 행사에서 “제 마음이 조국 곁에 있으라고 말한다”며 신당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신당이) 민주진보 정치의 왼쪽 날개를 재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며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 가장 빠르게, 가장 날카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위해 행동하겠다”며 “방송 3법을 재추진하는 한편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민간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독단 운영하는 입틀막-사지들-꼼짝 마 정권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를 막아내기 위해 행동하겠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신당이 지난달까지 MBC ‘뉴스하이킥’을 진행하던 신장식 변호사를 ‘1호 인재’로 영입했다. 과거 MBC 홈페이지 갈무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신당이 지난달까지 MBC ‘뉴스하이킥’을 진행하던 신장식 변호사를 ‘1호 인재’로 영입했다. 과거 MBC 홈페이지 갈무리

신 변호사는 2006~2007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데에는 “변명으로는 이분(피해자)들의 저린 마음은 달래지지 않을 것이다. 죄송하다. 마음 아프게 해 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바꿔내겠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25일 통화에서 반복적 음주·무면허 운전 이력을 두고 도덕성과 고위공직자로서 적정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질문에 “더 덧붙일 말씀은 없다. 회견문에 있는 그대로”라고 말했다. 언제 처음 조국신당 이야기를 듣고 결정했느냐는 물음엔 “마이크를 놓기로 결정하고 말씀드린 게 1월28일인데 (처음 조국신당 영입 논의를 한 건) 그 이후다. 최종 결정은 엊그제인 22일에 했다”며 “혹시 (정치권 가려고 하차했다는) 오해가 있을까봐”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이번 정치권 직행으로 최근 방송진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는 지적, 개인 출세 발판으로 방송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고 방송한 적이 없다”며 “작년 12월26일, 방송에 집중하려고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10분 거리로 이사했다. 그만큼 마이크를 지키려 노력하고 고군분투했다”고 했다. 그는 “정치권에 가기 위한 지렛대로 방송을 삼은 적이 없다. 방송하기 위해 제 삶의 모든 동선을 바꿨다”고 말했다.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창당준비위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1호 영입인사로 선정된 신장식 변호사의 손을 잡고 팔을 불끈 들어올리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창당준비위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1호 영입인사로 선정된 신장식 변호사의 손을 잡고 팔을 불끈 들어올리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 변호사는 “지금 저를 마이크 앞에서 떠나도록 만들어 정치 단상 앞으로 민 사람은 윤석열 정권이지 개인의 정치적 결단이나 욕심이 아니다”라며 “저를 마이크 앞에서 쫓아낸 사람들에게 ‘왜 신장식을 마이크 앞에서 쫓아내고 정치권에까지 가게 했느냐’를 물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하차 이후에 조국신당 관련 연락을 받았다는 발언의) 사실 여부는 본인만 알 수 있다”며 “신 변호사가 방송 하차 직후 정치에 출마하는 것은 본인이 진행한 프로그램과 방송사의 공정성이 상당히 의심받을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8일 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을 진행한 지 1년여 만에 하차했다. 정의당 전 사무총장을 역임한 신 변호사는 2006년 3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고 면허 취소됐다. 세 달 뒤 6월 무면허운전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2007년 5월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벌금 150만원형을 받았다. 2007년 12월에도 무면허운전이 적발돼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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