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심의위)가 MBC에 이어 CBS에도 중징계를 결정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을 하면서 출연자를 균형있게 섭외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CBS는 방송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사한 이유로 심의 대상이 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법정제재를 받은 방송은 1월16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로 출연진은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행정지도를 받은 ‘김현정의 뉴스쇼’(1월9일 방송분)의 출연진은 국민의힘 출신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다. 민원인은 출연진이 정부·여당을 비판했는데 정부·여당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출연진이 나오지 않아 균형성 있는 방송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창수 CBS 제작국 PD는 29일 열린 ‘박재홍의 한판 승부’·‘김현정의 뉴스쇼’ 병합 의견진술에서 “하루에 4~5개 인터뷰가 나가는데, 그중 하나만 가지고 균형이 맞지 않다고 하면(납득하기 어렵다). 예전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 인터뷰했는데, 그걸 가지고 편향됐다고 하기 어렵지 않은가”라고 설명했다. 유 PD는 “진중권 교수가 진영의 편을 든 적은 없다. 편향성 논란에선 벗어났다고 자부한다”며 “특정 부분만 볼 땐 그렇게(편향적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댓글을 보면 반응이 극과 극이다. 한쪽만 가지고 제재하는 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방심의위는 CBS가 편향성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장성철 소장을 두고 보수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무늬만 보수’라고 평가한다. 출연자 섭외를 균형있게 하라”고 했다.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진중권 교수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방송에서 9·19 남북군사합의가 파기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북한에 명분을 줬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고 비난했는데 자기들이 주적이라고 규정을 먼저 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손 위원은 “진 교수·장윤미 부위원장 이야기를 보면 북한에서 하는 이야기와 얼추 비슷해 보인다”며 “우리가 북한을 도발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진행자가 제지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백선기 위원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은 “제작진은 실질적인 형평성을 이야기하는데, 형평성은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라며 “이에 최소한의 방비책으로 기계적 형평성이라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다. 대립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섭외해야 한다”고 했다.

선방심의위는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백선기 위원장과 최철호·손형기·권재홍(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 위원이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으며, 임정열 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은 경고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제재 수위를 높였다. 박애성(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이미나(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 위원은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심재흔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행정지도 의견을 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CBS ‘김현정의 뉴스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선 의견이 4대 4로 나뉘었다. 백선기 위원장과 최철호·손형기·권재홍 위원이 법정제재 의견을 냈으며, 다른 위원들은 행정지도가 적절하다고 했다. 최철호 위원이 “새 위원이 선임되면 그때 심의를 다시하자”고 요구하자 백선기 위원장은 절차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며 행정지도로 의견을 변경했다. 이에 5대 3으로 행정지도 권고가 결정됐다. 현재 최창근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으며, 방통심의위는 차기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선방심의위 제재 수위는 낮은 순서부터 ‘문제없음’,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중징계로 인식되는 법정제재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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