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김건희 특검’이라 고 불렀다는 민원을 접수,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도 ‘입틀막’ 하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출연자가 ‘김건희 특검법’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다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받았다니 황당하다”며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입을 막고, 정당한 항의를 하는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을 막고, 토론회에 부른 의사의 입을 틀어막은 것으로 부족해서 이제는 방송이냐”고 비판했다.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사이트 갈무리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사이트 갈무리

지난 22일 선거방송심의위는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라고 부르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일방적인 내용을 다뤘다는 민원을 수용해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임 대변인은 “말끝마다 김건희 여사님 특별법이라고 불러야 했다는 말이냐? 이미 사회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으로 통칭되고 있다”며 “여당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언급조차 못하고 방송은 말끝마다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으로 불러야 한다니 여기가 대한민국인가, 북한인가?”라고 꼬집었다.

▲ 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홈페이지 대표 이미지
▲ 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홈페이지 대표 이미지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패널이 정부 비판 발언을 한 것으로 악의적이라는 민원이 제기돼 법정제재 ‘경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이제 대한민국의 방송은 선거를 앞두고 ‘정권심판’이라는 단어 언급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내보낼 수 없게 되었습니까?”라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이자 언론의 사명이다. 누구도 언론과 방송의 입을 틀어막을 권리는 없다”며 “언론의 비판을 막고 선거를 치루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뻔뻔한 수작은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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