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KBS 사측의 일방적인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및 폐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KBS본부는 지난달 21일 특별근로감독 신청에 이어 7일 서울 남부고용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근로감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KBS본부는 이날 “낙하산 박민 사장의 취임 이후 KBS 내부에서는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현재 KBS는 그야말로 무단협 상황”이라며 “KBS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공정방송을 위한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해두었지만 낙하산 박민 사장은 이 모든 장치를 모두 식물화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KBS는 박민 사장이 취임한 지난달 13일 이후 2TV 시사프로그램 ‘더 라이브’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주진우 라이브’ 등을 사실상 폐지했다. ‘뉴스9’를 비롯한 주요 뉴스 앵커들도 이날을 기점으로 전면 교체됐다. KBS본부는 이 같은 결정이 프로그램에 관해 개편 전 제작진과 협의하고 긴급 편성 시 교섭대표노조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제31조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2023년 12월 7일 서울 남부고용지청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KBS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KBS본부
▲2023년 12월 7일 서울 남부고용지청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KBS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KBS본부

KBS본부는 “노조법에서 특정 조합 소속이라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위반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사내외적으로 여러 문제가 제기된 프로그램 삭제와 진행자 교체, 불공정 보도 건에 대해 긴급 공방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책임자 부재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묵살하기도 했다. 사안 하나하나가 중대한 단협 위반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선정과 관련 “모 간부가 진행자 선정과 관련해 내부에서 추천한 진행자 성향과 (소속)조합을 운운하며 사실상 기용이 어렵다는 식의 천인공노할 발언을 서슴치 않고 내뱉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KBS본부는 전했다.

또한 직급체계 및 승진제도를 변경하겠다는 사측 계획에 대해 “단협상 교섭대표노조와의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사측은 KBS본부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정방송을 위해 자율과 독립, 공정성에 대한 실천의지와 자질을 갖춘 인사가 보도와 제작을 책임질 수 있도록 주요 보도, 제작 간부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임명동의제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법률적 검토조차 받지 않아 놓고 방송법 위반만 운운하며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KBS본부는 “여러 고발장과 가처분을 검찰과 경찰, 노동지청 등에 접수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KBS 내부에선 불가역한 시스템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라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에 따르면 노동관계법령ᆞ단체협약ᆞ취업규칙 및 근로 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 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KBS가 바로 문제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KBS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낙하산 박민 사장과 그 수하 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라”고 밝혔다.

강성원 KBS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채찍질과 내부의 반성을 통해서 자율적인 내부의 규범으로 완성했던 공정방송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용산의 낙하산 박민에 의해서 불과 3~4주 만에 처참하게 파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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