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기자협회의 긴급 설문조사에 참여한 10명 중 9명가량이 새로 임명되는 국장단은 임명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사측이 국장 임명동의제 무력화를 강행할 경우 반발 여론이 거셀 전망이다.

KBS 기자협회는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5일 오후 4시까지 국장 임명동의제에 대한 긴급 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대상 499명 가운데 338명이 설문조사에 참여(참여율 67.7%)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88.17%는 새로 임명되는 국장단이 임명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11.83%에 그쳤다.

KBS 사측이 임명동의제를 폐지해야 하는 근거로 ‘인사권 박탈’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84.32%가 “동의하지 않는다”(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69.2%), 15.68%가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6.51%)고 답했다.

▲KBS 사옥 ⓒ연합뉴스 
▲KBS 사옥 ⓒ연합뉴스 

응답자 과반인 57.69%는 임몀동의제 투표권자를 기존 ‘교섭단체 단일화 참여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보도본부 소속 전체 구성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 의견은 31.95%, 임명동의제 폐지 의견은 9.47%로 집계됐다.

나아가 임명 동의 없이 국장단이 임명될 경우 대응 방법(복수 응답)에 대한 응답률은 ‘노조와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33.33%), ‘성명, 기자회견 등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27.35%), ‘제작거부, 피케팅 등 단체행동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22.17%), ‘단협 위반이라 노조의 대응에 맡기고 임명자가 공정한 뉴스를 하는지 감시한다’(14.24%) 순으로 나타났다.

KBS 편성규약·단체협약에 따른 국장 임명동의제는 제작 자율성 및 방송 공정성이 중요한 통합뉴스룸(보도국), 시사교양1·2국, 시사제작국, 라디오제작국 국장을 임명할 때 소속 부서의 노조(언론노조 KBS본부, KBS노동조합, 공영노조) 조합원 과반이 참여한 임명동의 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제도이다. 박민 사장 취임 후 KBS 사측은 국장 임명동의제가 사장의 인사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를 폐지하기 위한 보충협약을 요구했다.

5일 국장 임명동의제 관련 보충협약 첫 교섭에서 KBS 사측은 ‘폐지’를 주장, KBS본부는 이에 대한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KBS 단체협약은 내년 3월까지 효력이 남아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