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박민 사장 취임 이후 KBS에서 프로그램 진행자 하차와 폐지 등 편성규약·단체협약 위반이 자행됐다며 이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KBS본부는 8일 노조 조합원과 일반 시민 등 578명의 연서를 받아 라디오, TV프로그램, 뉴스 등 5개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국민감사는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해야 청구할 수 있다.

감사 청구 항목은 △라디오 시사 ‘주진우 라이브’ 편성 삭제 및 폐지 △라디오 시사 ‘최강시사’ 폐지 △기존 프로그램 폐지 이후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및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제작 △2TV 시사 ‘더 라이브’ 편성 삭제 △11월14일 ‘뉴스9’의 ‘보도 공정성 훼손 대표적인 사례들은’ 앵커 리포트 등과 관련 편성규약 및 단체협약 위반 혐의다.

▲2023년 12월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KBS 사측의 편성규약, 단체협약 위반 혐의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KBS본부
▲2023년 12월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KBS 사측의 편성규약, 단체협약 위반 혐의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KBS본부

KBS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 기자회견에서 “낙하산 박민이 KBS에 입성(11월13일 취임)한 지 한 달이 되어 간다.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수년 동안 힘들게 쌓아 올려 왔던 공정방송 제도들이 속절없이 무너졌다”며 “제작 자율성을 지켜 방송과 언론의 자유가 올곧게 세워지길 바라는 종사자와 시민 500여 명의 의지를 담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국민감사 청구 취지를 밝혔다.

KBS본부는 “사측의 일방적인 편성 삭제, 진행자 교체, 프로그램 폐지 통보로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제작 자율성이 산산이 부서졌다”며 “9시 뉴스는 취재 제작 당사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멋대로 오보를 사과한다는 방송을 내보냈다. 그 과정에서 발제와 기사 작성, 승인 같은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제작과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사측이 무도하게 방송을 난도질하고 기본도 지키지 않은 뉴스를 내보냈다”고 했다.

이들은 “편성규약은 방송법에 따라 제정돼 방송 제작에서 외부의 간섭을 막고 취재, 제작자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활발한 의견표출과 건강한 여론형성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과 관련한 노사의 약속이며, 방송사의 단체협약은 핵심 근로조건인 공정방송 장치들이 담겨있다”고 강조하며 “회사 감사실이 나서서 제작 자율성 침해를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함이 마땅하지만 감사실 또한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측은 최근까지도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을 위반한 무도한 방송 난도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엄연히 책임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대방이 있음에도 사측은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는 둥 사실상 폐지를 통보했음에도 여전히 협의 중이라는 둥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펴고 있다”며 “결국 사실은 감사원이 국민감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편성규약과 단체협약, 회사 내부 규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 감사원은 엄중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KBS본부는 지난달 21일 박민 사장 등을 방송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고용노동부에 KBS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