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박민 사장과 김동윤 편성본부장, 김병진 라디오센터장 등이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제3자가 박 사장 등에게 부당한 방송개입을 지시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발도 이뤄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2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박 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KBS본부는 고발 대상자들이 KBS 1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하차, 2TV ‘더 라이브’ 편성 삭제 및 폐지 과정에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적 근거 없이 방송편성에 규제나 간섭을 해선 안 된다는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강성원 KBS본부장은 이날 고발장 접수를 앞두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KBS는 주인인 국민 여러분의 자산이고 유산이고 시스템”이지만 “낙하산 박민 사장이 들어온 지 10여일도 채 되지 않아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면서 “모든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가 박민 사장 등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KBS본부
▲2023년 11월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가 박민 사장 등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KBS본부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박 사장이 과거 언론노조 문화일보지부장이었던 점을 언급하면서 “언론노조 할 때 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언론노조 후배들은 참으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노조 첫 번째 강령인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무엇보다 권력과 자본의 횡포로부터 공정 보도를 가로막는 편성권을 수호하는 것’이 우리 임무”라고 강조했다.

KBS본부는 이날 박 사장 등에 대한 고발에 더해 최근 KBS에서 불거진 프로그램 제작·편성 관련 사태가 단체협약 무시·위반이라며 고용노동부에 KBS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KBS본부는 또 “진행자 교체와 프로그램 폐지에 대한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했다. 구제신청은 ‘낙하산’ 박민의 단협 위반으로 인한 결과를 되돌리기 위한 조치”라며 “이후 ‘임명동의제 무력화’ 등 추가적인 단협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법원에 단체협약 이행 가처분도 신청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이후 사측의 단협 위반 고의성은 더욱 명확해질 것이며, 손해배상 책임도 생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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