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주요 취재·제작부서 국장 임명동의제의 투표권자를 소속 노조와 관련 없는 부서 구성원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KBS 사측은 24일 KBS 편성규약 및 노사 단체협약으로 규정된 국장 임명동의제가 위법하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보충협약을 노조에 요구했다. 내년 3월까지 효력이 있는 단체협약 중에서 임명동의제 부분에 관한 추가 협약을 요청한 것이다. 현재 KBS 통합뉴스룸(보도국), 시사교양1·2국, 시사제작국, 라디오제작국 등 보도 기능이 있는 부서의 국장은 해당 부서에 속한 KBS본부 조합원 과반이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임명될 수 있다.

KBS본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KBS본부는 보충협약 교섭에서 그동안 조합원에게만 부여했던 임명동의제 투표권을 해당 부서 전 구성원으로 확대할 것이다. 이는 해당부서의 80~90%가 어떤 노조이든 조합원이었던 과거와 달리 신생노조 설립과 비노조원 증가에 따른 상황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투표권자가 확대되면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같이노조’ 조합원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된다. 같이노조도 그동안 임명동의제 참여를 요구했던만큼 이번 보충협약 교섭을 통해 임명동의제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구 KBS 사옥. 사진=KBS
▲서울 영등포구 KBS 사옥. 사진=KBS

이들은 “사측이 주장하는 주요 국장 공석 사태는 사측이 초래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아무리 리더십이 교체되는 시기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임명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벌써 각 부문별 국장이 업무를 맡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직해임부터 서두르더니 임명동의제를 회피하려고 한 시도가 지금의 국장 공석사태를 낳은 것이다. 사측의 헛발질을 ‘임명동의제’ 탓으로 돌리지 마라”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특히 “‘임명동의제’는 공정한 보도를 위해 많은 언론사에서 도입한 제도”라며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임명동의제 이행은 오히려 방송법을 준수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편성규약 제정 당시 국장임명동의제 내용은 이사회에 보고됐다. 설령 인사권의 침해 소지가 있더라도 단체협약으로 정한 내용은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사교섭보다 언론플레이를 벌인 사측의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하지만 KBS본부는 사측의 보충협약 교섭에 응하겠다. 이는 어렵게 투쟁으로 이룩해 낸 ‘임명동의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사측은 향후에도 KBS본부처럼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KBS 사측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명동의제에 따른 국장 임명은 방송법 위반이고 사용자 인사권을 박탈하는 수준이므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며, 정식이사회의 보고·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27일엔 임명동의제 위법성을 주장하는 ‘사보 특보’를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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