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영상을 보도한 JT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 안건 상정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야권 추천 방통심의위원이 회의에서 이첩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지만 위원장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야권 위원은 위원장이 모르는데 신속심의로 이첩될 수 없다며 실무자가 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 유튜브 채널 스픽스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몰래카메라 영상. 사진=스픽스 화면 갈무리.
▲ 유튜브 채널 스픽스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몰래카메라 영상. 사진=스픽스 화면 갈무리.

4일 오후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윤성옥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류희림 위원장에 “JTBC 김건희 명품백 보도가 어디로 접수됐나. 언론 보도로는 종편심사팀으로 접수됐고 가짜뉴스센터로 이첩됐다고 나온다”고 물었다.

류희림 위원장이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윤 위원은 “위원장님이 관여하지도 않았는데 직원들이 종편채널에 접수된 걸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로 이첩했다는 말이냐”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민원센터에서 민원을 받아 신속심의, 방송, 통신으로 분류하는 걸로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신속심의를 할 대상인지 아닌지 누군가 결정했고 그것이 실국장이나 아래 직원들이 했다면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종편채널이나 지상파방송팀으로 들어온 안건을 신속심의센터로 보내는 것 자체가 자의적 심의”라고 지적했다.

▲ 방통심의위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사진=박재령 기자
▲ 방통심의위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사진=박재령 기자

방통심의위는 지난 9월5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인용매체에 대한 긴급심의를 강행한 바 있다. 당시엔 위원회 의결로 긴급심의 안건을 정했다. 국민의힘 추천 허연회 위원이 “뉴스타파 건을 이태원 참사 때처럼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즉시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유진 위원(문재인대통령 추천)은 “이태원 참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인권 침해 우려 상황 등에 대해 극히 제한적으로 긴급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통심의위가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해당 회의엔 3명의 위원만(황성욱·허연회·김유진)이 참석해 여권 위원 2인이 과반수로 긴급안건이 상정됐다. 이후 KBS, MBC, JTBC 등 녹취록을 인용한 방송사들은 과징금을 부과 등 중징계를 받았다. 야권 위원들은 해당 회의의 개의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뉴스타파 인용 관련 심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세계일보는 방통심의위가 서울의소리 영상을 다룬 JTBC 보도에 대한 긴급심의에 착수한다고 단독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방통심의위는 함정취재로 논란이 된 서울의소리의 유튜브 영상을 사용한 JTBC 뉴스룸에 대해 긴급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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