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야권 추천 소수 위원들이 TV조선 대표이사와 미디어정책학회장에게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철회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선거방송심의위 구성 의결 과정과 추천단체 선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심의위 야권 추천 위원 3인(옥시찬, 김유진, 윤성옥)은 24일 주용중 TV조선 대표이사와 박천일 미디어정책학회장에게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통해 “소수위원들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촉일인 12월 11일 전 합의제 정신에 맞게 구성을 재논의할 수 있도록 추천인사를 철회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들 3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4년도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며 “당시 의결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와 편파적 위원 구성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정당성과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통심의위 제공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통심의위 제공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관련 방송을 심의하는 임시기구로 국회 교섭단체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와 방송계·학계·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방송계·학계·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몫의 경우 어느 단체에 추천권을 줄지 방통심의위원들이 논의해 정한다. 내년 총선 선거방송심의위는 여권 추천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추천단체를 정한 데다 방송 관련 협회를 추천해온 관행을 깨고 TV조선에 추천권을 줘 논란이 됐다.

이들 3인은 “소수위원들은 합의제 기구에 맞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으나 유감스럽게도 류희림 위원장은 수용하지 않았고 소수위원 3인이 퇴장한 채 표결을 강행했다”며 “일방적 의결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했다. 

선거방송심의위 구성 및 의결 절차 관련 논란이 일자 방통심의위는 과거에도 진보성향 학회와 시민단체를 추천했고, 협회가 없는 종편은 추천 권한이 없어 불공평했다는 입장을 냈다.

이와 관련 이들 3인은 “과거에도 진보적 성향의 학회나 시민단체가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당시 결정과정은 학계는 여권이, 시민단체는 야권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등 상임위원회의 상호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한다. 다수결의 밀어붙이기가 아닌 소수 의견을 최소한 반영하고 합의제 정신에 따라 구성한 것”이라고 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가 지난 13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심의위 위원 명단. 표=방통심의위 제공.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가 지난 13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심의위 위원 명단. 표=방통심의위 제공.

이들 3인은 TV조선 대표이사에게 “종편채널에게 추천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종편채널에겐 추천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다른 방송사들은 협회를 통해서만 추천하도록 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이들 3인은 “종편 보도채널이 협의해 한 명을 추천하도록 하거나 방송협회, 케이블TV방송협회, 종편보도채널들 간의 임시 협의체를 통해 한 명을 추천받는 것이 선거방송심의제도에 부합하는 공정한 절차”라고 했다. 

이들 3인은 TV조선 방송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닌 방송사가 직접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추천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3인은 미디어정책학회장에게 “회장님과 회원들이 추천한 인사가 편파적 심의를 할 것이라고 예단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추천된 학자에게 부당한 평가와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그것이 학자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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