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 구성 논란이 제기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결국 위원 구성 변동 없이 출범했다. 야권 추천 소수 위원들이 선방심의위 구성 의결 과정과 추천단체 선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철회를 주장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끝내 위촉을 강행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심의위 위원들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 후 열린 첫 회의에서 선방심위원들은 호선을 통해 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최창근 한국방송기자클럽 사무총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선방심의위 임기는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 전날인 지난 11일부터 선거일 30일 뒤인 내년 5월10일까지다. 

▲ 방통심의위는 지난 1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심의위 위원들을 위촉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 방통심의위는 지난 1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심의위 위원들을 위촉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선방심의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관련 방송을 심의하는 임시기구다. 국회 교섭단체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와 방송계·학계·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방송계·학계·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몫의 경우 어느 단체에 추천권을 줄지 방통심의위원들이 논의해 정한다. 

이번 선방심의위 구성은 류희림 위원장(대통령 추천)과 황성욱 상임위원(국민의힘 추천) 2인만의 결정으로 전체회의 안건에 올려 합의제 기구 취지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통상 3인의 상임위원으로 결정하는데 야권 추천 이광복 부위원장이 해촉되면서 현 여권 추천 위원들이 결정해 일방적이라는 지적이다. 

방송 관련 협회를 추천해온 관행을 깨고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TV조선에 추천권을 줘 ‘불공정 심의’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수 단체 추천 위원 위주로 꾸려진 점도 논란이 됐다. 방통심의위는 한국언론학회 등이 추천해온 학계 추천 심의위원을 ‘한국미디어정책학회’라는 신생 학회 추천으로,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추천해온 언론인단체 추천 위원을 전체 방송기자에 대한 대표성을 띄기 어려운 ‘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으로 바꿨다. 시민단체 몫 추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설립된 보수 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에 의뢰했다.

▲ 방통심의위는 지난 1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심의위 위원들을 위촉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 방통심의위는 지난 1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심의위 위원들을 위촉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야권 추천 위원 3인(옥시찬·김유진·윤성옥)은 지난달 24일 주용중 TV조선 대표이사와 박천일 미디어정책학회장에게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선방심의위 위촉일인 12월 11일 전 합의제 정신에 맞게 구성을 재논의할 수 있도록 추천인사를 철회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적법하지 않은 절차와 편파적 위원 구성으로 선방심의위의 정당성과 정상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윤성옥 위원은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구성된 편파 심의위원회다.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에서 안건 접수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의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에 우리 방통심의위가 편파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이건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이 된다. 우리가 할 역할이 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도 선방심의위엔 △권재홍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 △박애성 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방통심의위 추천) △손형기 전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에디터(TV조선 추천) △심재흔 전 KBS PD(더불어민주당 추천) △이미나 전 한국언론학회 총무이사(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 △임정열 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최창근 한국방송기자클럽 사무총장(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 △최철호 전 KBS N 대표이사(국민의힘 추천)가 위촉됐다. 

선방심의위 구성 및 의결 절차 관련 논란이 일자 방통심의위는 과거에도 진보성향 학회와 시민단체에 추천권을 줬고, 협회가 없는 종편은 추천 권한이 없어 불공평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며, 2인만의 선정은 절차에 따라 전례대로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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