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KBS사장 후보자. ⓒKBS보도화면 갈무리
▲박민 KBS사장 후보자. ⓒKBS보도화면 갈무리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즉각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 국정감사에서 박 후보자의 문화일보 재직 시절 기업 자문료 수수 관련해 박 후보자가 상담한 내역을 요청했으나 ‘유선상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자료가 전혀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문화일보 편집국장 임기를 마치고 휴직하는 기간 일본계 다국적 아웃소싱기업(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로부터 3개월간 15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는데, 이 활동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국민권익위 유권해석을 전화로 받았다고 KBS 이사회 면접 과정에서 주장한 바 있다. 

이후 KBS본부는 성명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특히 박민 후보자가 KBS이사회 면접 당시 국민권익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해놓고, 뒤늦게 전화 상담만 했다고 말을 바꾼 것이 논란이 됐다”며 “결국 권익위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자료도 전화 상담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 소지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면 본인이 받은 전화 상담 녹취라도 공개하라. 하다못해 당시 통화 내역이라도 공개하라. 만약 이조차도 공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화 상담을 받았다는 주장조차 거짓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 후보자가 관련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그를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홍일 권익위원장에게도 “국감에서 박민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의혹에 대해 즉각 조사하라”며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경우 주말을 빼면 이틀만에 조사에 착수했던 만큼 그에 상응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3년 10월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성명 이미지
▲2023년 10월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성명 이미지

아울러 KBS본부는 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인사들이 준비단 출범 전인 13일 세종시 인사혁신처를 찾아 상담을 받고, 준비단이 구성된 다음날(17일)엔 청문위원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에게 사장 후보자와의 면담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청문회를 앞두고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가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러 간다는 것은 지금 껏 KBS 역사에서 듣지도 보도 못한 일”이라 지적한 뒤 “(준비단의 인사혁신처 방문이) 임명제청이 이뤄진 당일 낮 12시40분 전이라면 이는 인사혁신처까지 정권의 낙하산 사장 임명을 위해 동원된 증거로 분명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KBS본부는 익명의 관계자 제보를 근거로, 준비단이 전직 KBS 사장이 이용하던 차량과 특정 운전사를 콕 짚어 요청한 일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송차량서비스 측에서 지금껏 사장 후보자 누구도 1호차 사용을 한 적이 없고 더구나 특정 운전사를 찍어서 배정해달라는 것은 부당도급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그제서야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KBS 인사청문준비단은 공사 차량을 요구했다는 KBS본부 성명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은 임명 제청 이후 사장 후보자가 공사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지 만약 사용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담당부서에 문의한 바 있다. 문의 결과 차량운영지침상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과거 사장 후보자가 사용한 전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본인 차량을 이용하겠다는 박민 후보자의 입장에 따라 공사 차량을 사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했다”며 “담당 부서에 단지 문의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최종 사용하지 않은 상황을 마치 김의철 전 사장이 타고 다녔던 ‘공사 1호차를 사용하겠다고 당당히 요구했다’는 주장은 너무나 허무 맹랑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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