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문화일보 재직 시절 기업 자문역을 맡아 거액 자문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16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박민 후보자는 문화일보 편집국장 임기를 마치고 휴직한 2021년 4월부터 3개월간 일본계 다국적 아웃소싱 기업인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 비상임 자문역을 맡아 월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앞선 KBS 이사회의 면접 과정에서 이 활동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박 후보자는 권익위로부터 전화로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KBS본부는 “언론인에게도 적용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 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박민 후보자가 자문료로 받은 금액은 3개월 동안 1500만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사진=KBS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사진=KBS

박 후보자의 자문 활동 관련해 이들은 “(면접에서) 박민 후보자는 해당 일본계 기업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회사 방문, 만찬, 오찬 등을 통해 정세분석이나 기업 이미지 등을 자문했다고 답변했다. 쉽게 말해 임직원들과 점심, 저녁이나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눈 대가로 월 500만 원 을 받은 것이다. 주 1회 자문 활동을 했다고 가정하면 시간 당 자문료는 100만 원이 넘는 고액”이라 주장하며 “평생 기자 일만 했다는 후보자가 일본계 아웃소싱 회사에 도대체 얼마나 전문적인 자문을 했길래 거액의 자문료를 스스럼없이 받을 수 있었는지도 궁금하다”고 했다.

KBS본부는 또한 “합의된 선임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이번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사장 선임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함으로써 사장 선임 절차를 졸속으로 이끈 서기석 이사장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기석 이사장은 사장 후보자 면접과 최종 후보 임명제청이 예정됐던 4일, 후보자 결선투표 직전 이사회를 중단하고 이를 6일로 연기했다. 이에 파행을 이뤘던 KBS 이사회는 지난 13일 여권 이사들 찬성으로 박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박민 후보자는 KBS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17일 “지난 2021년 휴직기간 중 T사에 고문으로서 자문을 해주고 자문료를 받은 것은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한 활동이었다”라며 “KBS 본부노조 측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마치 박민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제대로 된 자문 활동 없이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처럼 부당한 공격을 하고 있다. 박민 후보는 향후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한 치의 의혹 없이 소상히 소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겸직을 허가받은 상태에서 정당하게 T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1500만 원의 자문료를 수령했다.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수령한 것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라고 했다. 이해충돌 관련해선 “편집국장을 마친 뒤 일시적인 휴식 기간을 갖는 동안 비상근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 유리한 언론 활동을 하거나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할 수 없었다”며 “계약이 종료되고 문화일보에 복직한 이후에도 논설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특정 기업을 위한 활동이나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 기사 수정 : 17일 11시 50분 / 본지 보도 이후 박민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반론 입장을 전달해와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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