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여권 KBS 이사들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김의철 전 KBS 사장이 본인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KBS 이사회가 이르면 다음주 본격적인 차기 사장 공모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에 앞서 김 전 사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김의철 전 사장은 본인 해임처분에 대해 13일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14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그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사장 측은 방송법상 KBS 사장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된 점을 들어 “임기제의 취지와 방송법이 해임에 관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 대한 해임사유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해임된 김의철 전 KBS 사장. 사진=KBS
▲지난 12일 해임된 김의철 전 KBS 사장. 사진=KBS

이와 관련해선 서울행정법원이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 해임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무효 소송에 대해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기 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서 마련한 것이어서 그 해임사유에 따른 해임처분의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더 높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점을 언급했다. 

김 전 사장 측은 또한 “신청인(김의철)에 대한 해임제청안은 6가지의 해임사유를 열거하였으나, 이러한 해임사유는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청인에 대한 해임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는 손해는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점과 본안 판단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았을 때 신청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사장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는 한국방송공사를 흔들어 방송을 좌지우지하려는 이러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언론의 자유나 한국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은 보장될 수 없다”며 “정권과 관계없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자신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것이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과반인 여권 이사 6명 찬성으로 지난달 30일 김 전 사장 해임제청안을 상정하고, 지난 12일 이를 의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해임제청안 재가로 김 전 사장 해임이 확정됐다. 지난 7월부터 야권 이사 두 명(윤석년, 남영진)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여권 보궐이사(서기석, 황근)를 임명해 여야 6대5를 이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야권 이사들은 김 전 사장이 11일 해임제청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여권 이사들이 수정된 해임제청안을 제출해 이를 의결했다며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 주장하고 있다. KBS 이사회가 밝힌 해임제청안 사유는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취임 당시 공약불이행으로 인한 대내외 신뢰 상실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동의 대상 확대 및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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