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야권 이사들이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안 강행 처리는 그 절차와 내용에서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며 “위법적인 해임 제청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저희는 여권 이사들의 독단적인 해임안 처리에 엄중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11명의 KBS 이사 가운데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안 의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여권 이사들이 제안한 김 사장 해임제청안을 상정, 이날 오전 여권 이사 6명 찬성으로 이를 의결했다.

야권 이사들은 입장문에서 “사장 해임 제청안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운영 규정을 위배한 채 주요안건이 아닌 긴급안건으로 상정됐다. 해임 제청안은 처음엔 달랑 2페이지 분량이었다가 이틀 뒤 8페이지, 다시 16페이지 등으로 다섯 차례나 달라졌으며, 해임 사유 또한 4개에서 시작해 10개로 늘어났다가 다시 6개로 줄어들었다”며 “특히 사장의 소명서가 제출된 뒤 의결을 강행한 오늘에도 두 번이나 제청안이 수정되었다.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다. 졸속과 주먹구구의 전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3년 9월12일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앞에서 KBS 야권 이사들이 여권 이사들의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안 의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노지민 기자
▲2023년 9월12일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앞에서 KBS 야권 이사들이 여권 이사들의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안 의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노지민 기자

이날 이사회 상황에 대해 정재권 이사는 “이사회 개최와 동시에 해임제청안 처리 여부를 둘러싼 토론이 있었다. 해임제청안을 공동으로 제출한 이사들께서 사장의 소명을 담은 내용과 두 차례 논의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제청안을 제출했다. 제청안 제출이 절차를 위배했다는 토론이 주로 이뤄졌다”며 “다시 한 번 또 수정안을 제출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여권 이사’라는 표현에 대해선 “해임제청안 찬성을 한 분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과 그 일환으로 이 제청안을 상정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야권 이사들은 해임 사유에 대해서도 “하나같이 합리적 근거와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몇몇 사유는 역대 사장의 해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론내린 것과 판박이”라며 “나중에 법원에서 김의철 사장의 해임이 취소되더라도 오늘 당장은 해임 제청안 처리 숙제만 하면 그만이라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제청안을 재가할 것이고, 새로운 사장 선임을 통해 ‘정권이 주인인 공영방송’ 만들기에 한 발짝 다가설 것이다. 한국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가 짙은 어둠 속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절감한다”며 “저희는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과 함께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의 길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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