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KBS 본관.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첫날인 28일, 여권으로 분류되는 KBS 이사들이 김의철 KBS사장 해임 제청에 나섰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 여부는 9월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BS이사회는 오는 30일 정기이사회에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안건으로 올렸다. 

권순범, 김종민, 이석래, 이은수, 황근 이사는 28일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안)을 긴급 안건으로 제출하며 “취임 후 무능 방만 경영으로 2022년 4년 만에 118억 원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2023년 상반기 또다시 461억 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고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여 심각한 재정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초래했으며 이에 따라 대다수 직원들이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리더십을 완전 상실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해임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어 “8월23일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고용안정 관련 노사합의 움직임과 관련해 경영권 훼손과 방송법상 이사회 권한 침해의 우려가 있고 규정상 사전 이사회 의무적 보고사항인 점을 사장에게 지적하면서 사전 이사회 보고 후 신중히 추진해 달라고 특별히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다음날인 8월24일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 합의를 강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태를 고려할 때 긴급히 해임 제청을 하지 않을 경우 KBS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며 해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황근 KBS이사는 28일 통화에서 “30일 해임제청안이 의결되면 임시이사회를 열어 소명 기회를 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정상 9월 초 이사회에서 해임안을 의결하는 방안이 현재 유력해 보인다. KBS이사회 구도는 남영진 이사장 해임 이후 황근 교수가 보궐이사로 임명되며 여야 6대5 구도로 재편되었다. 소명 기회 부여가 사실상 요식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