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연합뉴스 
▲2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연합뉴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2인만으로 28일 방송문화진흥회‧EBS 보궐이사 임명 안건을 의결하자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내린 방통위 결정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재적위원이 2명뿐인 방통위가 내린 결정은 방통위 설립 취지에도 어긋나고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결여한 결정이므로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는 2008년 출범 당시부터 5인 합의제 기관으로 시작했다.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3인을 추천하도록 법률로 정한 것은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다”고 전한 뒤 “그동안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만으로 안건을 의결한 사례가 있었던가. 재적위원 2인만으로 방통위 주요 의사결정 의결이 법적으로 성립하는가”라고 되물으며 “방통위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사례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껏 방통위 출범 이후 대통령 추천 2인만으로 안건을 의결한 사례는 없다. 최근까지 3인 체제로 운영되던 방통위의 경우 대통령 추천 1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1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안건 의결 전 야당 추천 위원이 퇴장하는 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입법부인 여야 국회 추천 없이 사실상 독임제 행정부처럼 안건을 의결한 것과 같아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기본 취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가능한 상황이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2인의 재적위원 의결까지 과반수 찬성으로 볼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도 “법률검토를 의뢰했던 민변이나, 다른 법률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재적이 정원의 과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합의제기구가 아니라 독임제 기구 장‧차관이 멋대로 결정하는 것과 차별성이 없어 방통위 설치 취지를 몰각하고 잠탈해 법률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고, 가처분이든 행정소송이든 향후 법적 대응에서 승산이 크다는 의견”이라며 이동관 체제에서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방통위 무력화’를 주장한 바 있다.

방통위설치법에 따르면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결원이 있는 상황에서 의결 강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도 향후 법적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고, 31일 법원에서 해임 집행정지 심문을 앞두고 있다”며 “법적 시비가 결론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서두를 이유로는 MBC 장악 의도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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