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했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다시 방문진 이사회로 돌아간다. 정부 여당의 ‘공영방송 장악’에 제동을 거는 법원 결정에 따른 결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21일 권 이사장을 해임 처분했는데, 법원은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공영방송 이사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19일 방문진 이사회 안건은 ‘위원장 호선’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11일 통화에서 “처음부터 절차적‧내용적으로 해임 사유가 될 수 없었다”며 “저에 대한 인용 결정이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개편해서 공영방송에 대한 지배를 하려했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권 이사장의 보궐로 임명된 김성근 방문진 이사의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역시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앞서 권 이사장은 해임 당일 “이제 이 정권은 저를 해임하고 본격적으로 MBC를 장악하려 나설 것”이라며 MBC 구성원들을 향해 “여러분에 대한 권력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지만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이용마 기자의 동지였던 여러분을 믿는다. 끝까지 국민의 편에 서서 진실을 추구해나간다면, 국민 역시 MBC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마찬가지로 지난달 해임된 남영진 KBS 이사장 역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권 구도로 재편한 뒤 KBS·MBC 현 사장을 해임하려 했던 정부 여당의 시나리오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가능해졌다. 공영방송 야권 이사들의 임기는 2024년 8월까지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권 이사장의 부당 해임까지 확정될 경우 이를 주도했던 김효재‧이상인 방통위원들의 ‘법적 책임’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방통위가 통보했던 권태선 이사장 해임 사유는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 방치 △MBC 및 관계사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경영손실 방치 △MBC 부당노동행위 방치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 △사장 선임 과정에서 지원서 허위 사실 기재한 후보자가 최종후보자 3인에 선정되도록 방치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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