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셋값을 올려 받은 것을 두고 재계약 과정에서의 ‘갑질’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일 박 후보자가 지난해 5월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아파트(전용면적 84.98㎡) 전세계약을 2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5억7000만 원에서 8억 원으로 40%가량 올린 전세계약서를 공개했다. 한겨레는 전날 김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계약서를 근거로 관련 보도를 했다.

김 의원실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020년 12월 이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임대료 인상폭 5% 이내의 2년 계약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이 경우 보증금 상한액은 5억9850만 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와 임차인이 특약사항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유보하고 계약하기로 합의한다’는 단서를 두면서 이보다 2억여 원 높은 임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소유 아파트 전세계약서 일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소유 아파트 전세계약서 일부

김두관 의원은 “본인 소유 아파트 임대료를 40%나 올려 세입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라며 “국민의 삶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전형적인 내로남불 인사로, 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KBS 인사청문준비단은 “임차인이 오랫동안 거주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전세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세 보다 낮게 전세계약을 체결해 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임차인과 합의하에 8억 원으로 전세계약을 맺었고 2022년 5월에는 2억3000만 원을 올리되 다음 전세계약시 5%인상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당시 같은 동 다른 아파트도 8억 원에 계약 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의 경우 2019년 5월 기존 아파트보다 전세가격을 1억5000만 원 인상한 6억 원으로 계약했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전세가격만 올린 것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린다”는 박 후보자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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