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2시44분께 출입기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방송법에 따라 KBS 사장은 이사회가 제청한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KBS를 소관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KBS 이사회의 박민 후보 제청을 “원천 무효”라 주장하고 있어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등 향후 절차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박민 후보는 1991년 기자로 입사한 문화일보에서 편집국장, 논설위원 등을 지낸 뒤 최근 퇴직했다. 2019~2022년 제8대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지난해 제69대 관훈클럽 총무 등을 맡았고 올해 5월부터는 서울대 출신 언론인 모임인 관악언론인회 회장을 맡고 있다. KBS 안팎에선 박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서울대 정치학과 동문(후배)이며, 공모 시작 전부터 차기 사장으로 거론됐다는 점에서 그를 ‘낙하산 후보’로 규정해왔다.

▲박민 KBS 사장 후보. 사진=KBS
▲박민 KBS 사장 후보. 사진=KBS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박민 후보자가 과거 문화일보 재직 기간 일본계 다국적 아웃소싱 기업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 비상임 자문역을 맡아 3개월간 15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며 16일 박 후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박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KBS본부는 또한 사장 후보자 최종면접 및 임명제청이 예정됐던 4일 후보자 투표 절차를 중단하고 재공모 대신 박 후보 임명제청 여부를 표결로 정한 서기석 KBS 이사장을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KBS 야권 이사 5명은 서 이사장이 불공정한 이사회 진행으로 이사들 결선투표권을 침해했다며 18일 서 이사장 해임결의안을 안건으로 한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오는 20일 김의철 전 KBS 사장이 본인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예정돼있어 그 결과와 파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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