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서 최근 사장 후보 선임절차 관련 규칙 위반 논란을 부른 서기석 KBS 이사장을 해임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게 “(KBS 이사회가) 의결한 규칙과 합의사항에 따르면 10월4일 KBS 사장 최종 후보자가 선정되었어야 한다. 3차 투표까지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재공모하기로 했다”며 “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들 투표권을 침해하고 합의된 규칙을 위반한 서기석 이사장이 해임당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서기석 위원장이 4일 사장 후보자 2인 결선투표 직전 이사회를 중단(휴회)하고, 후보 2인 중 1인이 사퇴한 뒤인 13일 박민 후보자 임명제청을 표결로 추진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사장(후보) 선임한 걸로 안다. 임명제청 절차는 KBS 소관 사항이다. 방통위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이사회가 절차를 위반하고 임명제청해도 손 놓고 보고만 계시는 건가”라고 되묻자 이 부위원장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다툼에 따라 다시 재검토를 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년 10월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BS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2023년 10월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BS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같은 당 윤영찬 의원은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 검증을 소홀히 해 “직무유기”를 했다며 방통위가 법적 검토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또 “박민 KBS 사장 후보는  문화일보 편집국장을 끝낸 뒤 2021년 3개월간 회사를 휴직하고 일본계 회사 고문역으로 500만 원을 석 달 동안 받았다”며 “당연히 KBS 이사회가 법적 부분, 실정법 위반 혐의가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상인 부위원장이 “KBS 이사회가 검토할 문제이고 저희도 추이를 살펴보겠다”고 하자, 윤 의원은 “방통위가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제청할 때 KBS 방만경영, 법인카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가 조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해임 관련) 청문절차에 돌입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당장 내용을 파악하고 KBS 이사회가 직무유기를 계속 할 경우 방통위라도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하라. 그 결과를 저에게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이상인 부위원장에게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되는 가운데, 여당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이 부위원장에게 확답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가이드라인 내리느냐’는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장 위원장은 윤 의원 질의가 끝난 뒤 이 부위원장에게 “부위원장님이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늘 지적받은 사항은 방통위 가서 의논하기 바란다. 오늘 여기서 하겠다 말겠다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보고를 잘 해주시라”고 했다. 그러자 국정감사장의 야당 의원들이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 질의 직후에도 장 위원장은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한 이유는 위원들 지적을 정책에 반영하고 정리하기 위해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했다는 걸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 방통위 국감이 아니란 점도 알려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이 부위원장에게 “배석자이긴 하지만 방통위는 피감기관”이라며 “개별 위원으로서 의결권이 있지 않느냐”고 물어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다.

방통위설치법상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2인, 국회 추천 3인(여1‧야2) 등 5인의 상임위원 체제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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