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EBS가 “TV수신료는 EBS의 필수재원”이라며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업적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EBS 재원의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BS는 현재 전체 TV수신료 2500원 중 3%인 월 70원, 연간 194억원을 배분받고 있다. 한국전력이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합산해 통합 징수하는 제도 하에서 징수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한전이 169원, KBS는 2261원을 가져간다. EBS는 제대로 된 공영방송 책무를 위해 월 700원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 EBS 일산 사옥 ⓒEBS
▲ EBS 일산 사옥 ⓒEBS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방통위에 권고하자 지난 16일 방통위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급속도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7월 중 분리징수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에 EBS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구조적 문제로 EBS의 재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설상가상으로 TV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TV수신료 축소로 인해 EBS의 공적 역할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EBS는 전체 예산 중 70% 이상을 상업적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TV 수신료로 마련된 재원은 전체 예산 중 6%다. 

EBS는 “평생교육 구현과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사명을 수행해 온 EBS는 전체 예산 중 70% 이상을 교재 판매 및 광고 등 상업적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매우 취약하고 기형적인 재정 구조를 갖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상업적 재원을 주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EBS는 국내에서 가장 공익적이고 교육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고 했다. 

EBS는 “종이 원자재가 상승과 학생 수 감소 등으로 교재판매가 급감하고 있는 데다 지상파 광고 등 자체 사업 수익이 줄고 있어 EBS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작년부터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해 원가를 절감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있지만 대규모의 구조적인 적자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EBS의 상업적 재원이 줄고 있는 가운데 공적 재원마저 지금보다 더 감소된다면 EBS의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EBS 일산 사옥 앞. 사진=장슬기 기자
▲ EBS 일산 사옥 앞. 사진=장슬기 기자

아울러 “EBS는 TV수신료 의사 결정 과정에서 줄곧 소외돼 왔다. 그동안 EBS는 TV수신료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국민과 시청자의 의사가 반영된, 객관적인 ‘TV수신료위원회(가칭)’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늘에 이르게 됐다”며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되면 연간 EBS 배분액 194억 원 가운데 14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EBS는 더욱 상업적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고 했다. 

EBS는 “TV수신료 징수방식 변경과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과정 속에서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업적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EBS의 재원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TV수신료는 EBS의 필수재원이다.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EBS의 공적 재원 확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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