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부당한 주문을 그대로 수용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방송장악위원회로 명명해도 될 법하다. 방통위설치법과 헌법을 정면으로 거슬러 방송장악 업무를 속전속결로 수행하고 있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직권남용 혐의가 명백하다. 언론노조는 방통위원들의 국회 입법권 침해, 위헌적 집무 집행에 대해 국회가 신속하게 탄핵을 검토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한다.”

15일 오전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 박유준 언론노조 EBS지부장 등은 3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효재)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한다며 김효재 직무대행과 대통령 추천 이상인 상임위원 등 2인을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 15일 오전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 박유준 언론노조 EBS지부장 등은 3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효재)가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며 김효재 직무대행과 대통령 추천 이상인 상임위원 등 2인을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진=언론노조 KBS본부
▲ 15일 오전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 박유준 언론노조 EBS지부장 등은 3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효재)가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며 김효재 직무대행과 대통령 추천 이상인 상임위원 등 2인을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진=언론노조 KBS본부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8일 김효재 대행(국민의힘 추천)에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국민참여 토론 결과 및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권고안을 통보한다”며 “위원회에서는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공적 책임 이행 등의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지난 14일 오전 방통위는 전체회를 열고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 방송법 시행령 ‘수신료의 납부통지’ 조항을 보면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는 통합징수 관련 ‘이를 행할 수 있다’ 부분을 ‘행해서는 아니된다’로 수정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

윤창현 위원장은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는 건지 윤석열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근거로 삼았던 국민제안 조사에 25%가 중복 답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처음부터 어떤 과학적 근거나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는 부적절한 방식을 동원해 수신료 분리징수 근거로 삼고 분리징수를 매개로 공영방송을 흔들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경영진을 꽂겠다는 방송장악 수순임이 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에 관해 위법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매 순간 매 지점 그것을 기록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 나가겠다”고 했다.

박유준 언론노조 EBS지부장은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받던 지난 3년 동안 국민의 방송 KBS는 세계 어느나라 보다 더 이른 시기에 일상의 삶을 찾을 수 있도록 국가재난주관방송사 임무를 충실히 했다”고 운을 뗐다.

박유준 지부장은 이어 “우리 집 둘째가 4학년”이라며 “코로나19가 시작되던 해 1학년이었다. 만약 EBS 온라인 클라스가 없었다면 1~2학년 내내 학교에 못 가고 한글마저 떼지 못한 무지렁이가 됐을 거다. EBS는 코로나19로 인한 미래 세대 교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 직원이 밤낮으로 매달렸고 전 세계 유례없는 온라인 클래스를 충실히 수행했다.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는 국민 여러분이 납부해 주신 소중한 수신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지부장은 “EBS 상황을 말씀드리면 (월 수신료 2500원 중 EBS에 할당된 3% 수준의) 70원은 작지만 너무나 소중한 재원이다. 산업 논리로 무장한 글로벌 OTT나 상업방송에선 제작할 수 없는 어린이, 노인, 청소년, 다문화, 장애인 등 우리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해 왔고 이는 공영방송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다.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해왔다”며 “그러나  방통위 상임위원 2명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시켰다. 만약 김효재, 이상인 두 명의 생각대로 수신료 분리징수가 강행된다면 KBS, EBS는 아무런 공적 기능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지 모른다”고 호소했다.

그는 “공영방송은 물, 공기와 같다. 평상시에는 무색무취하고 존재감마저 흐릿하지만 물과 공기처럼 없으면 안 되는 존재다. 김효재, 이상인 상임위원은 법이 보장한 공영방송 근간을 흔들고 있다. 직권남용이자, 법과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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