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방송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방송사노동조합협의회(방노협)가 14일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자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이라는 대한민국 체제마저 부정하는 행위”라며 “비판언론을 순치시키려고 휘두른 칼은 결국 정권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방노협은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은 시행령을 바꿔 수신료 수입에 중대한 변화를 미칠 징수방식을 변경하려 한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는 ‘특별분담금’이자 ‘공영방송이 공적 책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라 판단했다며 “수신료에 대한 결정도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인 국회에 있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방노협은 “대법원은 통합징수가 수신료의 공평한 징수를 실현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높여 공익에도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권리가 없다고도 했다”며 “그런데도 분리징수를 강행한다는 것은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 또한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했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정권의 ‘시행령 정치’ 이며, 헌법 가치를 완전히 해치는 것”으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법치주의를 강조한 정권이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모든 과정을 폭력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들은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이 공영방송과 방송통신위원회 압박, 대통령 비속어를 보도(바이든ㆍ날리면)한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일, 공공기관의 YTN 지분매각 결정,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관련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해임 등에 이어 불거졌다는 점에서 “방송장악의 정점”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방노협은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거론되는 걸 두고 “이동관 씨는 종편 탄생을 주도했고 방송사 출연자 선정을 문제 삼았으며 언론을 상대로 줄소송을 벌였던 인물”이라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원이나 대통령인수위원 출신은 위원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동관 씨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특보인데다 인수위 고문까지 지냈다. 정치색을 배제할 수 없는 인물”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은 이력을 문제삼아 두 달 넘게 임명을 미루면서 이동관 씨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겠다는 것은 방송장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방노협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KBS·MBC·SBS본부, EBS·YTN·CBS·BBS·OBS·KNN ·TBC·KBC·TJB·JTV·CJB·UBC·G1·JIBS지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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