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청자위원회가 13일 “시청자 전체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방안’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행할 경우 수신료 징수율의 급감과 동시에 징수 비용의 급증이 예상된다”며 “막대한 재원 결손은 공영미디어인 KBS가 그 본연의 사회적 책무인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될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시청자위원회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현실화되면 “KBS가 재난주관방송사로서 전 국민 시청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재난미디어센터 운영은 물론 다양한 교육적·사회 공익적 프로그램들의 제작에도 심대한 타격을 미칠 게 명백하다”며 “도서와 산간 지역의 많은 시청자가 겪고 있는 난시청 해소 사업에도 타격을 입을 것은 물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 한민족 재외동포 대상 채널과 국제방송 그리고 갈수록 소외되는 전통문화 및 예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게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방송콘텐츠들은 수익사업이 되지는 못하나 우리 방송법 제1조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매우 소중한 사업들”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방식을 강행한다면 그로 인한 막대한 수입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공영방송의 기본 철학과 취지를 벗어나 무분별한 상업적 이윤 추구 경쟁에 내몰릴 게 불 보듯하다. 그렇게 된다면 KBS는 공영미디어 본연의 책무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해 파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이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방안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결과를 가져올 게 분명하며 건강하고 건전한 공영방송을 바라는 시청자들의 기대에도 어긋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 시청자위원회 홈페이지
▲KBS 시청자위원회 홈페이지

시청자위원회는 또한 “현행 TV 수신료의 통합징수 방식은 공영방송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을 비롯해 각급 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TV 수신료는 방송법령에 따라 한국전력이 TV 수상기 소지자 대상으로 월 2500원씩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하고 있다. KBS는 전기요금에서 수신료가 분리되면 지난해 기준 6000억 원대의 수신료 순수입이 1000억 원대로 급감할 거라 예상하고 있다. 수신료 수입이 공영방송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KBS 47%, EBS 6% 수준이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 마련을 유관 부처에 권고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의결해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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