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수신료.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 TV수신료.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우리는 현 정권의 부당한 행태에 끝까지 힘을 모아 싸울 것이다. 정부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기 위한 수신료 분리징수 공작을 당장 중단하라.”

지난 16일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가 TV수신료(KBS·E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언론단체들이 공동으로 비판 성명을 냈다.

▲언론 4단체 CI.
▲언론 4단체 CI.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언론 4단체는 19일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공작을 당장 중단하라> 성명서에서 “1994년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해 징수해왔던 TV수신료 제도는 방송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방통위의 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가 국회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언론 4단체는 “이번 시행령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당시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수신료의 결정’ 조항과 관련해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행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시해 수신료 징수절차에 대해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결정권을 가진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다시 말해 이번 방통위의 의결은 국회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 4단체는 “ KBS가 TV수신료 징수 업무를 한전 같은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67조 2항은 수신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법 조항 취지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서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통합징수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정부가 느닷없이 시행령을 고쳐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하게 되면 수신료 징수 효율성이 곤두박질칠 것은 자명하며, 따라서 이런 시행령 개정은 모법인 방송법의 취지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이자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언론 4단체는 “언론 현업단체들은 역사를 거꾸로 뒤집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로 규정하고 강력히 항의한다”며 “공영방송은 정부의 대변자가 아니다.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하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감싸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공적 책무를 갖고 있다. 이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권 홍보 방송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언론 4단체는 “국민은 이런 공영방송의 역할을 인정하여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고, 국가는 법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는 여야 정치 권력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우리 사회 불변의 정의다. 정권이 치졸하게 수신료 분리징수로 협박하고 장난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5일 윤석열 정부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공식화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8일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국민의힘 추천)에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국민참여 토론 결과 및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권고안을 통보한다’며 ‘위원회에서는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공적책임 이행 등의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지난 14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은 안건에 반대했으나,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 직무대행, 윤석열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 등이 찬성해 과반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나 방통위에 제출하면 된다. KBS 관계자는 지난 16일 미디어오늘에 “유관부서들이 논의해서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의견이 접수된 후 빠르면 오는 2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입법예고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제처는 시행령 개정안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심사하고, 문제가 없으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재가하면 된다. 이르면 7월 중 절차가 끝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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