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KBS가 이를 멈춰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내자 국민의힘이 “묻지마 수신료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KBS의 헌재 가처분 신청를 두고 “국민이 낸 수신료로 직원 절반이 1억이 넘는 연봉을 누리면서도 방만 경영, 편파보도 일삼은 데 대한 반성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시청료 잿밥이 먼저 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묻지마 수신료 더는 안 된다”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지 말라는 것이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납부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영국 BBC, 일본 NHK도 수신료를 단독 징수한다는 점도 KBS 주장이 근거 없음을 증명한다”고 반박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방송법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KBS 반론을 두고 “설득력이 없다”며 방송법에 수신료 관련 조항을 제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KBS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 등록업무와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일 뿐. 수신료는 통합징수할지 분리징수할지 명문화하고 있지 않는다”며 “통합징수 역시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KBS 주장은 법령체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헌재 가처분 신청을 두고 반성은 않고 시청료잿밥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오른소리 영상 갈무리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헌재 가처분 신청을 두고 반성은 않고 시청료잿밥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오른소리 영상 갈무리

실제로 방송법 제67조 제2항을 보면 “공사(KBS)는 수상기의 생산자 판매인 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정책위의장 주장의 문제는 상위법령인 방송법이 KBS에 수신료 징수방식에 대한 위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해 법에서 부여한 이 같은 KBS 수신료 징수 위탁 권한을 아예 무력화해 위헌 위법 소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데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밖에도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줄인 행위는 자의적 단축이라는 KBS 반론에 대해서도 “억지스럽기만 하다”고 반박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방통위는 법제 업무 운영규정 제14조2항에 따라 지난 14일 법제처에 입법 예고 단축을 요청했고, 이튿날 법제처에서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협의 확인 문서를 방통위로 회신했다”며 “단축사유에 대해서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TV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하는 것이고,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 참여 토론을 실시하여 관계법령 개선과 후속 조치 이행방안 마련을 권고하였고, 또 이와 함께 수신료 분리징수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자의적 단축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방송법의 KBS TV수신료 징수 주체와 위탁 권한을 명시한 조항 강조 표시. 징수 방식과 위탁 등의 권한은 공사(KBS)가 행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진=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방송법의 KBS TV수신료 징수 주체와 위탁 권한을 명시한 조항 강조 표시. 징수 방식과 위탁 등의 권한은 공사(KBS)가 행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진=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박 정책위의장은 “입법 예고 기간을 4분의1로 단축시켜 입법예고 제도 자체를 형해화했다는데 수신료 분리 징수는 지난 3월9일부터 한달간 국민의견을 수렴했고. 검토과정에서 KBS 의견도 받았다”며 “입법예고 기간이 단축되어 국민 입법참여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은 맞지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KBS는 스스로 공영방송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는지 체질 개선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KBS는 전날 메인뉴스 <뉴스9>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가처분…“절차 위법”’에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헌재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을 자의적으로 크게 줄여 국민의 입법 참여권을 침해하는 걸 비롯해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열흘로 정한 것을 두고 “입법예고는 국민의 입법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 국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행정절차법에 규정돼 있다”며 “관련 규정이 도입된 후 방통위가 낸 시행령 83건의 평균 입법예고 기간은 37.2일.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열흘은 재입법 예고를 제외하면 가장 짧다”고 지적했다. KBS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 과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봤다면서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과 관련한 KBS의 첫 법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이 중복 투표가 가능한 국민제안 온라인 찬반투표를 분리징수 권고 근거로 삼은 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사이, 5인 체제 위원회에서 3명의 위원만으로 심의, 의결을 강행한 것도 절차적 문제로 지적된다고 KBS는 보도했다.

무엇보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이 공적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면 방송의 자유,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KBS는 조만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내고, 시행령이 공포될 경우엔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KBS가 지난 21일 메인뉴스인 뉴스9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막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신청을 낸 소식을 전하고 있다. 사진=KBS 뉴스9 영상 갈무리
▲KBS가 지난 21일 메인뉴스인 뉴스9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막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신청을 낸 소식을 전하고 있다. 사진=KBS 뉴스9 영상 갈무리

이와 함께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단체들은 21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의 수신료 분리 징수 의결과 입법예고를 독재의 신호탄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행한 야당에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소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거부하고 시행령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해 공공 미디어를 권력의 사유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더렵혀진 법치주의를 이대로 지켜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우리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법치주의에 침을 뱉는다”며 한 시도 주저말고 김효재 직무대행 탄핵소추를 통해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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