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가 한국전력공사를 향해 이번달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요금고지서에 TV수신료를 결합해 고지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정부가 40여년간 유지돼온 수신료 고지·징수 방식을 바꾸겠다며 한 달 만에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 지 6개월, 일선 현장에선 수신료 관련 주체들간 혼란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주관은 22일 “TV수신료의 결합고지를 금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그에 따른 완전분리시스템 구축 등 경과조치 마련을 위한 임시조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일부 지역사업소가 관리사무소에 TV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 결합해 고지하는 행위가 확인”됐다며 “한전 지역사업소가 관리사무소와 전기요금이 자동이체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구실로 관리사무소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를 인출할 경우 불법 인출에 따른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TV수신료를 재원으로 삼고 있는 KBS와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해온 한국전력은 지난 7월 전기요금·수신료 결합고지를 금지하는 방송법 시행령(분리징수 시행령) 공포 후 징수 방안 협의를 위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요청했다. 이후 KBS는 11월에 또다시 국토교통부를 거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임시조치(유예) 기간 1개월 연장”을 추가로 요청했다.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납부가 가능해진 첫날인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전력사업처에서 고지서 작업을 하는 관계자의 모습 ⓒ연합뉴스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납부가 가능해진 첫날인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전력사업처에서 고지서 작업을 하는 관계자의 모습 ⓒ연합뉴스

대주관 관계자는 “관리사무소에서 기존과 같이 적법하게 TV수신료를 통합부과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준칙 개정 및 그에 따른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TV수신료 납부대행을 위한 약관 제정 등의 후속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TV수신료를 관리비 고지서 부과항목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미수채권 발생 시 당해 손실이 나머지 아파트 주민여러분이 부담하게 된다는 공동주택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선미 대주관 협회장은 “아파트는 관리와 관련해 관계 법령 위반시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곳”이라며 “법령을 위반한 관리사무소에 대한 결합고지와 입주민에 대한 위법한 통합부과를 강요하는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강요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즉시 위법한 결합고지행위를 중단하고, 입주민의 TV수신료 납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의 가시적 노력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 KBS 사장은 지난 18일 KBS 결산승인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리사무소는 공과금 등을 걷는 게 원래 의무 중 하나”라며 “법률 자문을 받은 데 따르면 관리사무소에서 분리징수 근거로 수신료를 일방적으로 받지 않겠다라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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